주야간보호 B등급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흥덕면 흥덕초등길 15 (흥덕면)

063-564-8562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6:00~20:00 ( 상담 연중 무휴가능)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흥덕면 흥덕초등학교 정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흥덕면 흥덕터미널 하차 하시면 도보로 5분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주차장에 5대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 안내
2026.01.29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제9조 [계약기간] 제10조 [계약목적] 제11조 [월 이용료]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2025년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 안내
2025.02.19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제9조 [계약기간]
제10조 [계약목적]
제11조 [월 이용료]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2024년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 안내
2024.02.26
2024년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 안내
4월 직원회의
2023.05.29
4월 직원회의
1) 매년 1회 의무교육(3월부터 시청가능)
⑴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 (1차~8차) - 6시간교육
⑵노인학대신고의무자 (1~2차) - 1시간교육
⑶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1~3차) - 1시간 교육
-센터에서 수강신청 후 방문 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무 교육 들으시고 담당 복지사 핸드폰으로 문자주시면 센터에서 수료증 출력합니다.

2) 태그 및 특이사항
⑴시간변경, 서비스 종류 변경 등 사유발생 시 반드시 특이사항에 사유 작성
⑵태그 전송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에 서비스내용 체크
⑶시간 전송 시 → ① 신체 활동 → 제한 없음
② 정서지원 60분 미만
③ 가사 일상생활지원 90분미만
⑷공휴일(토요일 포함)근무 시에도 특이사항에 사유작성하시길 바랍니다.
⑸장기요양보험 앱 상단 왼쪽 메뉴에 서비스 제공내용보기에서 태그 시작, 종료시간 확인
⑹태그 안될 때 조치사항
①핸드폰을 껐다 켠다
②핸드폰 케이스 벗기고 재시도
③태그하는 위치 바꾸기
④NFC 설정 ON , wifi 는 OFF

3) 건강검진 매년 받으시고 사무실에 결과지 제출(가족요양 포함)
4) 화일정리
⑴ 2023년 01월부터 재가 정기평가 진행( 하반기 평가예정)
- 어르신 파일에 매월 발송되는 우편물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태그전송기록, 본인부담금 명세서)
5월 직원회의
2023.05.29
5월 직원회의
1. 공휴일 서비스 제공 시, 특이사항란에 해당 사유 작성할 것
수급자 및 보호자 요청으로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 시 태그 종료찍으실 때 특이사항란에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한 사유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태그 종료 시 미작성 했을 경우,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수기기록하셔야하니 태그 종료 시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당해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 및 검진 후 내용통보서 제출해주세요
기존 직원은 연 1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를(검사일로부터 1년이 아닌 매년 실시)하셔야 합니다.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판정 결과 필수이므로 확인하셔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5등급 어르신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 시 프로그램 일정표를 잘 확인하여 당일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지활동프로그램은 꼭 하루 ”60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 인지기능 개선 및 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합니다.

4.서비스 시간 중 본인 약처방 및 진료, 또는 개인 볼일 절대 금지
서비스 시간 중 어르신 동행 시, 선생님 개인 진료 및 약처방 절대 금지입니다.자주 안내드리지만,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아 알려드리니 숙지하시고 서비스 제공 부탁드립니다.

5.코로나 관련 취약시설 방역수칙 "심각" -> "경계"로 하향 개편
6/1부터 코로나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어르신 대다수가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면역이 약하시므로 건강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염 예방관리 부탁드립니다.
3월 직원회의
2023.04.24
1.
5/1 근로자의 날 서비스 미제공 안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쉬어가는 날이니, 미리 수급자 어르신 및 보호자분께 안내 드려 착오가 없도록 합니다.
단, 가족요양은 그대로 서비스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2.
날씨에 따른 욕창 예방법
움직이는 동작이 적으시거나, 침상생활을 하시는 어르신께서는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사타구니, 엉덩이 등 부위 별 욕창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위생관리 시 피부 상태를 확인하여 미리 욕창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을 부탁 드립니다.
욕창 초기 단계에 치료하셔야 지속되지 않으므로 수시로 피부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며, 혹여나, 발생 위험이 보일 경우
즉시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면 관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어르신"으로 존칭, 존대 사용하기
어르신께서 "엄마", "언니" 등으로 호칭 하시라고 말씀 하셔도 "꼭" 존칭, 존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어르신 외의 호칭 및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하는 반존대 등은 "노인학대"에 해당됨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친근한 호칭 보다는 수급자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치매 어르신 올바른 약 복용 도움 드릴 것
?인지 저하로 인해서 약 복용를 중복하여 복용하시거나,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알람 시계를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대마다 약을 복용 할 수 있도록 하며, 하루에 복용 해야 할 약을 분리하여 정확하게 복용하도록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하게 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 안내
2023.01.28
2023년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 모집대상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요건 및 해지
2022년 이용계약 및 수가,한도액 변경 안내
2022.12.30
2022년도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 및 수가,한도액이 변경되어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대상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계약당사자
*서비스 제공시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이용재가급여비용의범위】


【2021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2021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2.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돌봄 사업의 월이용료및 본인 부담금은 사회서비스 기준에 따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20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흥덕면 흥덕초등길 15 (흥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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