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6점

다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061-276-4445
B
평가등급 80.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목포시

인력 현황

125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본 센터 주변과 골목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통편을 이용하시는분들은 구)청호시장 부근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교통편 구청호시장 : 버스 9, 10, 33, 108, 150 - 구) 청호시장 하차 후 선창방면으로 도보로 1분여 소요

🅿️ 주차

- 본 센터 주변과 골목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정기평가일
2024.03.21
우리기관의 2024년도 정기평가일은
03.25(월요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정기평가 예정일
2024.01.30
우리기관의 정기평가일은 상반기로 결정되었으며
상세 날짜는 평가 예정일 7일 전 공지 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202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4.01.30
본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부.
2021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안내
2022.11.18
본 기관은 2021년 장기요양 기관 평가(방문요양 부문)에
B등급(우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정기평가 때는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관 관리와 종사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갱신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 업무처리 안내
2020.04.26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이 수급자의 갱신신청 및 지사의 심의를 통하여 연장되는
경우는 급여계약 등록 화면에서도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급여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추가계약>으로 다시 계약등록 하시면 됩니다.

* 인정유효기간 연장은 일괄적 자동연장이 아니며, 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별도의 갱신신청 및 심의가 필요.

*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 필요

* 단, 기초수급자의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승인날짜(이용종료일) 확인하여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에 입소이용의뢰서의 변경 및 재신청 필요합니다.
2020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0.04.24
본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부.
노인학대 신고기관
2018.12.06
우리기관은 신고의무자로,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리더기(피처폰)사용자 관련 안내
2018.10.10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1. KT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수 지속 감소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중 리더기(피처폰)
부가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2018.6월 공단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외 이동통신사는 협의 진행 중)

이와 관련하여 KT로부터 리더기 부가서비스 중단 및 스마트폰 서비스 안내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 또는 유선 안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KT 리더기 사용자(구형 피처폰) 전담 안내센터
☎ 02-3479-4515
※ 전담 안내센터는 2018.11.30.까지 운영

2.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피처폰 부가서비스 종료 예정 통보 및 제도변경
(급여제공기록지 양식 변경), 보호자 알림서비스 연계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리더기를 이용한 급여기록 전송의 향후 운영여부를 검토(2019년도 상반기
서비스 종료 고려)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3. 또한 퇴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는 요양요원의 경우,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여 해당요금(매월 약 2,000원)을
납부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제공기록 확인 및 스마트장기요양 앱 비밀번호 간소화
2018.07.05
@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1.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급여제공기록을 전달한 것으로 갈음
- 적용일시: 금일(2018년 7월 4일)부터
- 적용방법: 급여제공계약자를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자로 등록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 등록 및 앱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의 오픈을 안내하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앱을 기설치하였으나 설치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앱을 재설치
※ 기등록 통보대상자의 급여내용제공시작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통보대상 해지 후 재등록

2. 그간 기관과 요양요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7월 20일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의 비밀번호가 숫자 6자리로 변경됩니다.(아이폰 제외)
금번 업데이트는 필수 업데이트로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접속이 제한됩니다.
기존 비밀번호는 모두 초기화되므로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눌러 재설정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업데이트 시간과 응급대처방법은 향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첨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전산수정내용 안내
2017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18.05.02
본 기관은 2017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결과로
2014년에 이어 최우수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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