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사율노인복지센터

061-685-1556
B
평가등급 88.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번호 32, 34, 38, 80, 81, 2000(순환버스 이용) 양방향 어느쪽에서든지 "무선치안센터" 지나서 일레븐 마트 에서 하차하셔셔. 뒷쪽 첫 블륵으로 오시면 됩니다. -택시 이용시 어느방향이든지 "일레븐마트"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사무실 옆 시에서 운영중인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작지만 큰 마음, 어르신들 추석선물 준비했어요
2025.09.09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저희 사율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준비 과정에서 "이걸 받으시면 좋아하실까?"하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과 감사의 뜻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상자 설날선물전달
2024.02.05
2024년도 구정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해드렸습니다
2024년도 급여수가 안내
2024.01.24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 수가가 변경 되었습니다.
2024년도 달력 제작 및 배부
2023.11.22
저희 센터에서는 매해마다 센터 홍보와 어르신들께 드릴 새해 선물로 달력을 준비하는데 올해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달력을 보시면서 병원가는날을 기록하고, 매일 년도와 날짜, 요일을 보시면서 기억력과 인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흐믓합니다.
한눈에 봐도 잘 보여서 어르신들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정말 좋은 달력인데요!
요양보호사께서도 일정이 바뀌고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일정을 잡을 때도 달력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아주 유용하시다고 하셨는데요.
2024 달력을 제작하여 다음 달 12월 방문 라운딩 때 어르신들께 드릴려고 합니다.
다음 달 방문 라운딩을 기대하며 12월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대상자 추석 선물 전달
2023.09.07
23년도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2023.06.15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입니다.
수급자 어르신 어버이날 선물 전달
2023.05.04
*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수급자 어르신들께 선물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운영규정 개요
2023.04.27
기관명
사율노인복지센터
대 표
최 광 복
설치일자
2017. 11. 13


소재지
전남 여수시 대통 2길 19번지
전 화
061) 685-1556
팩 스
061) 684-1556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Ⅰ.기본정보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 상 책 임
보 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3년 수가 안내
2023.04.25
장기요양 방문요양 2023년 수가가 변경 되었습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5
제 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와드리고자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3) 본 센터 이용 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해 계약한다.
4)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용인원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4)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 2조.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매월 10일 안에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4) 본인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

▶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방문당)

시 간
금 액
시 간
금 액
30분 이상
16,190원
150분 이상
46,970원
60분 이상
23,480원
180분 이상
52,880원
90분 이상
31,650원
210분 이상
58,930원
120분 이상
40,280원
240분 이상
65,0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자 격
급여 종류
본인부담 요율
일 반
의료수급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
보호자
방문요양
15 %
9 %
(감경40%)
6 %
(감경60%)
0 %



2. 기타 비용 부담 등
1)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 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3조. 서비스 내용

1. 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2)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 연락망 준비 등
3) 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 :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4)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대행, 음식물 조리, 설거지,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세탁 등

제 4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혹은 법적 대리인)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5)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3) 인적 사항, 건강 상태,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을 준수해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간호사, 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
(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매년 1월 중 갱신)

종 류
구 분
종 목
기 관
기 간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023.01.31. ~ 2024.01.31














사율노인복지센터 ( TEL. 061)685-1556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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