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미루인재가노인복지센터

061-664-8899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공휴일, 법정휴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여수우체국 하차 : 2,6,7,666,21,23,24,24-1,25,26,25-1,26-1,29,27,28,31,32,33,34,35,36,37,38,90,91,93,95,330 우리은행관문동 하차 : 2.6.7.666.999.21.23.24.24-1.25.26,25-1,26-1,29,27,28,33,34,35,36,37,38,90,91,93,95,330,61,610,68, 73.76.82.83.84.87.88.89.100.102.103.105.109.111.112.116.115

🅿️ 주차

센터 앞 공용 주차장 및 센터 주변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
2025.12.23
2026년 장기요양 보험 수가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8.03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게시번호61102
제목 : 2023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메뉴얼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6.26
방문요양사업의 이용에 앞서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목적
가. 방문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서비스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고, 확약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계약당사자
가. ‘갑’ : 서비스이용 희망자
나. ‘을’ : 동여수노인복지관(동여수노인복지센터)
다, ‘병’ : 서비스이용 희망자 보호자
3.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작성한 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계약서에 작성된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갑’ 또는 ‘병’에게 청구한다.
가.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 일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 6% 부담
· 기타 감경대상자 : 6%,9% 부담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초과비용전액을 ‘갑’ 또는 ‘병’에게 징수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요양에 있어서
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과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1) 계약과 해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에 대한 신상, 건강상태 등의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
3) 이용자의 신상, 건강상태 등의 권유에 적절한 조치의 의무가 있다.
6. 계약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갑’ 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6)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갑’이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8)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계약해지
1)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또는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갑’(또는 ‘병’)이 원치 않을 경우 종결안내서 및 증빙서류를 통한 통보는 유선안내 또는 방문안내로 대신한다.
7.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라.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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