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16명

효자노인복지센터

061-751-5551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2 / 18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일요일 휴무

지역

전남 순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8명
11%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3
요양보호사 1급
25%
2
조리원
17%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7%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25

(신체)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공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도미노놀이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매트밟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신체)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신발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제기차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캐치볼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콩고르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고리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그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기본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모자이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로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속담알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숫자이어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일상생활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한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순천출발 : 63번, 68번 시내버스이용 (낙안읍성 행) 하송리 도착 군내버스이용 -낙안읍성 도착 1km 광주출발 : 직행버스 낙안읍성 도착 고속버스 이용시 벌교행타고 낙안읍성 하차 1km

🅿️ 주차

장애인주차장과 일반 주차장

공지사항 5

2026년 주야간보호 이용 장기요양수가
2026.02.04
2026년 주야간보호 이용 장기요양수가
2024년 주야간보호 이용 장기요양수가
2025.02.14
2024년 주야간보호 이용 장기요양수가
2025년 주야간보호 이용 장기요양수가
2025.02.14
2025년 주야간보호 이용 장기요양수가
2023년 주야간보호 이용 장기요양수가
2023.04.17
2023년 주야간보호 이용 장기요양수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8
제5조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6조.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무단으로 1주일이상 결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8조.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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