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
① (종사자 선제검사) 선제검사 결과 낮은 양성률(0.1%)과 장기간 선제검사로 인한 종사자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주1회 PCR로 완화
▶ (현행) 주 2회 PCR + 주 2회 RAT → (개편) 주 1회 PCR
*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② (신규입소 선제검사) 신규 입소 시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되, 지역사회 확산 감소세를 감안하여 검사 횟수 및 격리 기간 단축
▶ (현행) 입소 시 2회 PCR + 4일 격리 → (개편)입소 시 1회+음성 확인시 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③ (접촉면회) 보호자·환자 요구, 면회기간 동안 집단감염이나 확진자 증가가 없음 등을 고려해 대상 제한 기준 폐지하되 방역수칙은 유지
▶ (현행) ? 자격기준 충족(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사전예약제 운영,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후 면회허용 등 → (개편) ? 자격기준 폐지, ?? 수칙 유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참고)
④ (외출·외박) 외출·외박을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 (개편)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⑤ (외부프로그램) 3차 접종을 완료한 외부강사에 한해 외부프로그램 허용
▶ (현행) 원칙적 금지, 단, 주야간보호센터 허용 → (개편) 전체시설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 적용시기 : ’22.6.20(월)~, 별도 안내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