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등급의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 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보호자)와 협의 하에 재계약 한다.
다. 계약 시 별도 약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계약도 동일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될 때 마다 수급자와 협의 하에 재계약 한다.
② 계약목적
가. 본 계약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함을 위함이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의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한 금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 금액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을 초과 하거나, 급여항목이 아닌 비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년도별 별도산정)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⑤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전출, 기관 또는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의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