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01.01)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원
150분 이상
49,160 원
60분 이상
24,580 원
180분 이상
55,350 원
90분 이상
33,120 원
210분 이상
61,670 원
120분 이상
42,160 원
240분 이상
68,030 원
150분 이상
49,160 원
270분 이상
68,030 원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원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15분 이상 30분 미만
41,710 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2,310 원
60분 이상
62,930 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