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0점

구례재가노인요양센터

061-781-6600
C
평가등급 77.0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구례군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례군내에서 : 군내버스로 - 동문사거리 하차시 - 구례군실내체육관방향으로 50m좌측 버스터미널 하차시 - 구례군실내체육관방향으로 300m좌측 ■광주에서(75Km) : 호남고속도로(25번)-곡성IC-곡성읍-17번국도-구례구역앞-18번국도-구례군청앞-버스터미널-군내에서와 동일 또는 호남고속도로(25번) -광주~대구간고속도로(12번)-순천~완주간고속도로(27번)-구례,화엄사IC-군내에서와 동일 ■순천에서(40Km) :17번국도(전주,남원방향)-문척교차로 출구(구례방향) -구례군청앞-버스터미널-군내에서와 동일 ■남원에서(30Km) : 19번국도(순천,구례방향)-구례교차로출구-버스터미널-군내에서와 동일 ■진주에서(80Km) : 남해고속도로(10번,순천방향)-하동IC-하동-19번국도 (남원,구례방향)-화개-구례교차로-구례버스터미널-군내에서와 동일 또는 남해고속도로(10번, 순천방향) -순천JC-순천~완주간고속도로(27번)-황전IC-구례군청앞-군내에서와 동일 ■철도편 : 전라선 구례구역하차-구례버스터미널-군내에서와 동일(택시로 7분소요)

🅿️ 주차

■주차장이용 : 구례재가노인요양센터 건물뒤편, 봉동리사무소앞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주차공간 :승용차 100대) 구례재가노인요양센터 건물 우측 체육관 방향 50m도로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주차공간 :승용차 100대)

공지사항 10

2024년_고시·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Q&A
2024.01.22
20240101.24년_고시·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Q&A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에 관한사항
2024.01.22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6차)_최종_게시용
2020.05.16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전문(20.01.01시행)
2020.01.26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전문(20.01.01시행)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20.01.01)
2020.01.26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20.01.01)
고시·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및_Q&A(20.01.01시행사항)
2020.01.26
고시·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및_Q&A(20.01.01시행사항)
장기요양 급여제공 방법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2019.01.01자 )
2018.12.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시행일 :2019.01.01 지

ㅇ고시
· '19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급여 중복제공 금지 기준 완화
· '19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및 기준통합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5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 불인정 한시적 유예
· 24시간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제공 기준 변경
· 야간 직원배치가산 기준 보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 상향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적용 원칙 보완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
-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기준 완화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규정 마련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급여기준 관련 일부 문구 보완 '19.1.1.

ㅇ세부 사항
·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규정
· 24시간 방문요양급여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
'19년 재가급여평가 메뉴얼(안) 의견제출
2018.12.29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의 의견 및 연구용역 등을 반영하여 개선한 '19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개하오니, 2019. 1. 8.(화)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 및 의견수렴
- 기간: '18. 12. 28.(금) ~ '19. 1. 8.(화) … (제출기한) 8일(화) 18시
- 대상: 개인 및 단체(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등)
- 방법: 의견 제출 양식(붙임3)에 작성하여 메일 송부
· 메일주소: 0060450@nhis.or.kr

○ 유의사항: 확정되지 않은 평가매뉴얼(안)으로 추후 공개되는 최종 평가매뉴얼 재확인 필요 … '19.1월 예정

○ 기타 단순 문의사항은 평가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게시판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기관평가/평가게시판/Q&A

○ 향후일정
- '19.1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평가계획 및 매뉴얼 공고
- '19.3월 평가실시(예정)

○ 기타사항: 매뉴얼(안) 첨부파일은 인쇄 가능하며 편집은 불가능함

붙임 1. 2019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 Ⅰ. 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1부.
2. 2019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 Ⅱ.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가족요양비지급 및 의사소견서제출제외대상 섬.지역고시
2018.09.28
가족요양비지급 및 의사소견서제출제외대상 섬.지역고시
자동청구율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 재안내
2018.06.20
○ 자동청구율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자동청구율 상향 … 2018.7월 청구부터 적용


------- 현재 ---------------------------- 변경<’18.7월>---------
-
- 자동청구율 60%이상 기관 - 자동청구율 75%이상 기관은
- -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단, 상세심사 대상 건 제외) - (단, 상세심사 대상 건 제외)
- 미참여,자동청구율 60%미만 기관 - 미참여·자동청구율 75%미만
- 매월 10일 이내 청구 시 - 기관은 매월 10일 이내 청구 시
- 매월 30일 이내 지급 매월 30일 이내 지급
- (통상 매월 28~29일 지급) -(통상 매월 28~29일 지급)
---------------------------------------------------------------------
2)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관은 지급예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요일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
지급 … 2018.1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



붙임 자동청구율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 재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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