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참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

061-783-2427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지역

전남 구례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구례읍사무소 옆

🅿️ 주차

약 20여대 동시주차 가능

공지사항 4

2025년 인력현황
2025.01.09
2025년 인력현황



(2025)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ㆍ야간보호 [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번①직종 ②이름 ③주민등록번호 ④자격종류(면허종류) ⑤자격번호(면허번호) ⑥자격증취득일 ⑦근무형태 ⑧근무시작일 ⑨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1
1 11 강영하 1960.04.05 12 제2008-1005171 2008.07.09 재직중 2023.01.16.~
2 11 구정숙 1958.07.08 12 제2008-1013615 2008.10.09 재직중 2023.07.24..~
3 11 김복남 1959.01.18 12 제2020-1009959 2020.11.13 재직중 2022.01.06 2025.10.31
4 11 김순자 1959.11.20 12 제2008-1015768 2008.10.28 재직중 2023.01.16
5 11 김애덕 1948.10.14 12 제2010-1000548 2010.01.19 재직중 2017.09.11
6 11 김연희 1961.10.08 12 제2024-3012378 2010.10.13 재직중 2024.01.22
7 11 김명숙 1962.02.21 12 제2010-1008653 2024.08.23 재직중 2024.12.17
8 11 김숙희 1958.07.12 12 제2009-1002244 2009.05.13 재직중 2024.12.26
9 11 박노원 1961.08.21 12 제2021-1010904 2021.12.17 재직중 2023.05.15
10 11 박봉님 1958.11.15 12 제2009-1011881 2009.12.30 재직중 2023.02.01 2025.04.30
11 11 박영자 1962.04.13 12 제2009-1001157 2018.12.03 재직중 2018.12.03
12 11 백순덕 1957.09.23 12 제2016-1002661 2016.05.27 재직중 2017.08.11
13 11 사경자 1955.02.23 12 제2010-1000571 2010.05.25 재직중 2019.07.01
14 11 송말남 1950.01.23 12 제2009-1007812 2009.09.21 재직중 2020.05.01
15 11 양윤예 1953.05.15 12 제2009-1002263 2009.05.13 재직중 2020.08.01
16 11 양혜숙 1965.04.10 12 제2014-1005633 2014.09.15 재직중 2020.06.01
17 11 오용순 1954.08.15 12 제2009-1007191 2009.08.31 재직중 2024.11.01
18 11 오향화 1957.12.17 12 제2008-1016876 2008.11.17 재직중 2009.03.01
19 11 이명란 1961.06.24 12 제2022-1005724 2009.12.30 재직중 2023.02.27
20 11 이미용 1965.10.22 12 제2018-1004861 2018.12.26 재직중 2021.10.14
21 11 이미자 1958.06.13 12 제2008-1009695 2008.08.19 재직중 2022.03.02
22 11 이순애 1952.01.03 12 제2008-1009509 2008.08.19 재직중 2017.12.11
23 11 이순옥 1957.11.30 12 제2018-1000853 2018.05.18 재직중 2022.07.01
24 11 이재숙 1962.04.18 12 제2008-1013598 2008.07.16 재직중 2022.06.01
25 11 이재임 1951.04.12 12 제2014-1002720 2014.12.19 재직중 2021.08.18
26 11 이혜순 1956.11.25 12 제2011-1000573 2011.01.19 재직중 2022.05.11
27 11 이춘금 1957.04.07 12 제2018-1003702 2018.08.29 재직중 2024.02.26
28 11 장정순 1954.05.04 12 제2009-1003924 2009.06.05 재직중 2021.01.01
29 11 정미자 1962.10.16 12 제2009-1005115 2009.07.03 재직중 2010.10.01
30 3 정희순 1965.07.15 2 제2 -111511 2007.03.07 재직중 2018.05.04
31 11 조 란 1961.07.16 12 제2008-1018622 2008.12.10 재직중 2022.10.11
32 11 함은자 1961.02.10 12 제2024-1000026 2024.01.02 재직중 2024.03.15
33 11 이복순 1955.09.12 12 제2010-1007370 2010.05.25 재직중 2025.02.03 2025.10.16
34 11 장형덕 1958.05.27 12 제2012-1000342 2012.05.27 재직중 2025.04.14
35 11 정선화 1963.01.13 12 제2008-1013686 2008.10.09 재직중 2025.09.16
36 11 고순복 1955.03.12. 12 제2009-1009160 2009.11.02 재직중 2025.09.18
37 11 김영숙 1959.01.20. 12 제2009-1006059 2009.07.29 재직중 2025.09.25
38 11 임연희 1963.04.07 12 제2021-1001268 2021.04.02 재직중 2026.01.01
39 11 주형심 1955.04.02 12 제2011-1003309 2011.01.17 재직중 2026.01.01
2025년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09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기간 〕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 요구가 있을시 에 는 계약 종료가 된다.
3.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5년) 〕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월 이용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 수급자
부담금 없음 6%, 9% 부담 15% 부담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 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 이용료 납부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2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
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증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 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참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 -
희망나누기 기부밀 기아대책기부10년이상계속지원
2024.01.13
이웃을 위해 몇해 계속 군청에 기부하고 있음
기관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몇해동안 계속하여 군청 주민지원생활지원과에 기부하고 있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도움을 위해서...
또한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이 아들이 있었지만 돌아보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보일러 기름도 1드럼 넣어드린적도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올해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도록 군청을 통해 무명으로 기부함
기아대책에도 10년이상 계속 기부하고 있음
센터운영및 인력관리 계획
2024.01.13
센터운영및 인력관리 계획
1. 목적
사회복지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1)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와 현상태유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활안정과 정서적 안정감등 노인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둔다
2) 월 1회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욕구사항광 불편한 사항 불만족사항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개선하여 요양서비스읭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3) 월 1회 방문을 시행하므로 요양사들의 근무 상활을 파악하여 보도 더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문장을 명확하게 하므로서 일의 능률과 기관의 안정적 행정기반을 구축한다.
3. 조직 및 근무현황
직 책 성 명 자격구분 비 고
관리책임자 이 혜 영 사회복지사2급 센 터 장
사회복지사 정 희 순 사회복지사2급 가산복지사(요양)

4. 업무문장

**관 리 자 **

1) 센터장
제반업무 총과 관리 및 책임
각종 규정 및 구칙이 제정 등 결정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직원인사 결정 직원 요양사 근무현황관리
수급대상자 모집 및 요양보호사 모집 및 관리
요양보호사 관리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요양보호사 건강 및 여가 생활지원
가족요양사 방문교육실시
급여비용청구 본인부담금 관리

2) 사화복자사
각 수급자별 원1회 모니터링
수급자 욕구사정 초기상상기록지 작성
신체상태 파악 및 만족도조사
요양보호사 간담회 계획하기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월1회 방문 업무수행일지 작성기록
계약대상자 제공계획서 작성
태그 RELD사용 관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지도
급여비용청구서 태그신청 전송내력 점검 확인
태그 자동전송 일일점검 오류전송 수기작성자 점검지도확인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번인부담금 관리대장 기록보관

3)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수급자 근무지 성실하게 업무수행 지도
수급자 신체지언 정서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등 관리 지도
서비스 고충상담 지도

5. 업무 일정

번 호 업 무 명 /수행방법 / 기대효과
1 욕구사정및 고충상담 -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은 대표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한다 / 욕구사정과 고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 수급자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매달확인 달별조치)
2 신체상태 파악 / 방문상담시 마다 짏의 응답 및 관찰을 통하여 신체기능 상태를 파악한다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 현상태 유지와합병증 예방
악화방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만족도 조사 /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만족도 조사 응답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기관의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개선하여 수급자가 불편함
이 없도록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하도록 한다.
4 방문교육 / 가족요양사 및 월례회의 및 참석자를 대상을 기관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월례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가족요양사 및 불가피하게 월례횐의에 불참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따라 직
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급여이영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업데이트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서비
스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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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61-783-2427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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