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2점

화순사랑의집 재가노인복지센터

061-371-5005
D
평가등급 66.2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화순군

웹사이트

hlh.or.kr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본점 : 화순군 동면 구봉산길 65번지 화순사랑의집. 151, 217, 217-1 구봉산마을(동복방면)하차 후 길건너, 구암삼거리(사평방면)하차 후 도보 700M. 분사무소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41-7(힐스테이트1차) 상가 320호, 200, 200-1, 216, 216-1, 218-2, 220 화순시장 입구 하차 후 도보 100M.

🅿️ 주차

본점 : 주차 50대 분사무소 : 힐스테이트1차 상가주차장 무료. 앞 도로 40분 무료, 인근(10M) 공영주차장 무료.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6.01.23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5.11.1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함(2024-12-31 11:36)에 따라 고시개정사항 및 수가 변경사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2019.09.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미만의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요양등급 : 장기요양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 급여종류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기타재가급여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문의전화 : 화순사랑의집 ☎ 061) 371-5005
화순사랑의집 재가노인복지센터 ☎ 061) 371-5002
화순읍 기관분사무소 "재가복지센터" 개소
2019.09.18
재가 이용자 분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에 기관 분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화순읍 중앙로23(향청리 79-8) 1층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화순읍 장 바로 길건너에 위치해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셔서 따듯한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용에 관한 규정)
2019.09.18
Ⅱ. 이용에 관한 규정. <화순사랑의집 재가노인복지센터>


제 4 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
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 홍보와 지역신문 방송을 통해 모집한다.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및 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19년 1월1일 기준)
(첨부파일 확인)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
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
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
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
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급여종류별 이용료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019.1.1.기준)
(첨부파일 확인)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 7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
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 한다.
(첨부파일 확인)

1. 방문목욕
이동식 욕조를 사용하여 혼자서 목욕이 불가능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지원 한다.

②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진행한다.

③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제 1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 을 최소한 으로 한다.


제 11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 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14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관의 대표, 시설장, 가족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7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년 4 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기타 기관장의 필요시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본 운영위원회는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5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은 기관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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