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①?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2. 모집방법
①?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대상자의 주변권유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포함한다.】
1. 계약기간
①? 대상자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단,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혐의를 거쳐 조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
③ 계약시 별도 약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갱신시 계약도 동일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연장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될 때 마다 수급자와협의 하에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수급자의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한 금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 금액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을 초과 하거나, 급여항목이 아닌 비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년도별 별도산정)
나.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25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 금을 고지한다.
다.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이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마.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본인부담금비용명세서를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와 의무
1)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계약의 해지
1)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①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