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5점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061-282-9602
B
평가등급 87.5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무안군

웹사이트

happysilver.co.kr

인력 현황

97
요양보호사 1급
92%
1
사무원
1%
1
시설장
1%
6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0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 남악에서 출발하는 800번좌석버스를 이용시 일로제일교회에서 하차후 일로전통시장쪽으로 내려오시면 2층건물 1층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자가용편 -고속도로이용시: 일로톨케이트에서 나와 일로읍사무소방면에서 우회전후 100미터정도 내려오시면 일로제일교회 맞은편에 위치 - 일반도로: 상행선-남악-일로-일로제일교회 맞은편 2층 건물의 1층에 어르신이행복한세상이 있습니다. 하행선-몽탄면에서 15분 정도 오시면 일로읍사무소방면에서 우회전후 100미터정도 내려오시면 일로제일교회 맞은편에 2층 건물의 1층에 어르신이행복한세상에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건너편 구DC마트 주차장-15대정도 주차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09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대상자
9% 6%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1~2등급 3시간이상서비스시 중증수당,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목욕
방문목욕(차량 미이용)60분
방문목욕(차량 미이용)40분
차량이용(차량 내 목욕)60분
차량이용(가정 내 목욕)60분
47,670
38,140
84,670
76,34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방문목욕
방문목욕(차량 미이용)60분
방문목욕(차량 미이용)40분
차량이용(차량 내 목욕)60분
차량이용(가정 내 목욕)60분
47,670
38,140
84,670
76,34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 9%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방문목욕(차량이용)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07.09
2020년 2월 16일 부터 방문차량목욕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김장나눔행사
2019.12.18
독거노인및 어르신들에게 김장나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청구그린기관 선정
2017.03.15
저희 기관이 2017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구그린기관이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으로써 타기관에 롤 모델이 되어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의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는기관'

항상 더욱더 열심히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개선사업"신규 앱"오픈 안내
2017.03.15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개선사업으로 인해 신규 앱(스마트 장기요양)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앱 오픈일정 : 2017년 3월 27일 오픈

앱 설치기간 : 2017.3.20~3.24일 (기간중에 신규앱 설치완료)

이번 신규 앱은 요양보호사및 관리자,사회복지사,보호자가 사용할수 있는 앱으로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위한것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061-453-96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 서비스 제공
2017.03.10
3월9일 이미용 서비스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 김ㅇㅇ 외 10명

추후에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후예정일 다시공지예정)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08
<<이용대상자>>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써 관계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이용계약>>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때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목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무안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따로 규정된 정원이 없으나, 본 기관의 시설규모,
인력기준, 예산편성에 따라 기관장의 권한으로 정한다.
2) 수급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①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과 기관 자체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②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자원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③ 기관 홈페이지 또는 Longtermcare.co.kr을 이용하거나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1) 원활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둔다.
① 본 센터와 수급자 및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서비스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급자나 대리인의 동의 없이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기관에서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수급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⑤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⑥ 일시, 또는 장기적인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
⑦ 장기요양보허머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료 비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본 기관의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등급별 한도액, 시간대별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첨부파일 참조)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는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된 별표1을 최초 월 분 납입기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017년 재가급여기관 평가
2017.03.08
2017년 재가급여기관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평가기간 : 2017.2.20~9.29(약8개월)

저희 기관 평가날짜는 아직 미정이오나 선생님들께서는 평가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일정이 잡히면 공지하겠습니다)
청구그린기관 선정 알림
2017.03.08
저희 기관이 2017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광주지역본부에서 현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신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용 서비스 알림
2017.03.08
우리 기관에서 이미용봉사를 할려고 합니다

일시 : 2017. 02. 10일 9시~14시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셨던 박경화 요양보호사(전라남도 남도사랑 봉사회 회장)님께서 이미용 무료 봉사를 해주신다고 하오니 필요하신분은 사무실(061-453-96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282-9602

🌐
전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