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정원)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자이며, 수급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이용정원은 정해져있지 않다
※ 장기요양 급여제공대상 : 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받은 자이다
제6조(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모집방법
1. 프랜카드
2. 인터넷(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3. 홍보 전단지
4. 입소자,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5.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제공절차와 기타의료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시군구청장의 장기요양 급여제공 위탁이 있어야 한다.
2.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초기 계약기간은 센터 입소일자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은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자동 해지 된다.
제9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장기요양 급여제공노인 관리 및 보호자 등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 기초 생활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제7조 5.항에 따른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수급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자. 신원인수인은 센터 이용자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가.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 센터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다만 해약의 통지는 15일전에 한다.
-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센터에 통지할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5일전에 해야 한다
나. 센터는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 한다
- 이용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 본인부담금 및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수급자가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수급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 계약서의 기타 계약의 해지 조건에 해당할 때
다.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가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한다.
이용규칙 및 센터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