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4.0 · 후기 10

큰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2길 52 3층 (영광읍)

061-352-1170
B
평가등급 84.4점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9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전남 영광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4점
전남 영광군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4점 높습니다 (58곳 평균)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83%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05고6210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2길 52 3층 2호 (산림조합 맞은편/ 엔젤리너스 코너) 택시& 네비게이션 이용시 : 영광읍에서 엔젤리너스 OR 산림조합으로 이동 및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전 1층에서 3층 2호로 변경 되었습니다.

🅿️ 주차

큰사랑재가복지센터 옆 주차장 존재 (협소함)

공지사항 10

온열질환예방
2026.08.18 ▼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업무자께서는 평소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시고 열남, 구토, 심한 두통 어지럼증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내원하셔서 빠른 치료를 받아 보십시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파일에 첨부합니다.
온열질환관련 유투브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live/-0qsvARE2Fw
2026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이용 비용
2026.01.28 ▼
장기요양보험은 일반15% 수급자 대상으로 이용수가의 85%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수가의 15%에 해당합니다.


이용수가

분 류
금액(원)
분 류



30분 이상- 17,450, 120분이상-43,430, 150분이상-50,640, 180분이상-57,020, 210분 이상-63,530, 240분 이상-70,080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60분 88,990
방문목욕 차량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겨우 50,100
2024년 이용계약에관한사항입니다
2024.11.0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제15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제18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본인부담금 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표1]에 따른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첨부파일)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음으로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유급휴일에서 가산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안 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시 전화나 문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알린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가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은 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첨부해 놓을 수 있다.

제20조 (본인부담금 납입)

1. 이용료 세부내역서 통보 날짜와 이용료 납부 날짜는 10일 이내로 하되, 수급자 상황에 맞게 정한다.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용료가 입금이 안 될 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입금을 요청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입금영수증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한다.





제21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계약서를 갈음한다.

2.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율 비용 변경 시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2조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을 서비스한다.
(첨부파일)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급여시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2.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평가일
2024.10.30 ▼
저희기관 정기 평가일은 2024년 10월31일에 진행됩니다. 원활한 평가를 위해 많은 협조 바랍니다.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020년도 장기요양 기관 평가 결과입니다.
2024.10.30 ▼
2020년도 저희기관 장기요양 평가 결과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10월 31일에 실시 합니다.
취업규칙
2022.02.15 ▼
취업규칙입니다.
2022년도 시급
2022.02.11 ▼
2022년도 시급은9160원입니다.
기본금 9160
주휴수당 1832
연차수당 527
보전수당 81원 입니다.
어르신 족욕
2022.01.14 ▼
수급자 어르신께서 겨울이라 무릎등이 아프시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셔서
요양선생님 족욕을 도와드렸습니다.
간식도 드시고, 족욕도 하시고 요양시간을 기다리신다네요.
3년차 직원의 상여금에 관한 건
2022.01.14 ▼
2022년1월부로 해서 3년차에 들어간 직원은 명절상여금이 50,000원인상되어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6개월 이상자는 명절 상여금이 20,000원 인상되어 70,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 비용
2020.06.15 ▼
장기요양보험은 일반15% 수급자 대상으로 이용수가의 85%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수가의 15%에 해당합니다.

이용수가는 30분 14,530장기요양보험은 일반15% 수급자 대상으로 이용수가의 85%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수가의 15%에 해당합니다.

이용수가
30분 14,530원/ 60분 22,310원/ 90분 29920원/ 120분 37,780원/ 150분 42,930원/ 180분 47,460원/ 210분 51,630원/ 240분 55,490원/

15% 일반수급자의 본인부담금
30분 2,179.5원/ 60분 3,346.5원/ 90분 4,488원/ 120분 5,667원/ 150분 6,439.5원/ 180분 7,119원/ 210분 7,744.5원/ 240분 8,323.5원

ex) 1일 3시간씩 일주일 5회, 한달에 22회 들어갈 시
이용수가
=> (3시간 이용수가)47,460*22(횟수)= 1,044,120원

*본인부담금
=> 1,044,120*0.15 = 156,618원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송*이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양*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길*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조*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길*준 ★★★☆☆
손자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2길 52 3층 (영광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2길 52 3층 (영광읍)

전화

061-352-1170

전화

큰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큰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