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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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인 치매, 파킨스, 루게릭, 다발성경화증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3)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관할 주소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2) 월 한도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3. 01. 0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월한도액]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단위 : 원)
분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원)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단위 : 원)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 기타 의료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0 % 감경
60 % 감경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①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 대상자의 거주기(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질병상태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관련 규칙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③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④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발생 시
⑦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⑧ 수급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협의를 거처서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수가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변경 내용을 별도 작성 고지한다.
7. 서비스 종류와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등
②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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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① 본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의 신체에 피 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기관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인 배상청구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 게 하였을 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요양보호사의 면책 범위
본 기관의 요양보호사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위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 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해 야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 지 않는다.
③ 금융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④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 리한다.
9.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후 구급대원, 의료기관의 의 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 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 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시행일 : 202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