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8점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061-543-8520
B
평가등급 81.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전남 진도군

웹사이트

truetimesgroup.com

인력 현황

1
assistant
1%
114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1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도한국병원에서 도보로 1분 거리, 터미널에서 10분 거리. 군청에서 1분 거리 읍내에서는 도보로 이용가능합니다.

🅿️ 주차

센터 앞 스마트 주차시스템 완비. 바로 주차 가능하며 30분 무료 주차입니다.

공지사항 10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행복한마음대회 송년회 개최
2023.12.04
2023년 12월 22일 오후 5시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개회

- 인사말
- 공지사항 및 진행사항 보고
- 급여제공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 회의안건
- 의견수렴 및 결과보고
- 폐회

문의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061-543-8520
원장 이일호 010-3632-2065
부원장 정지순 010-4653-6065
센터장 이성민 010-4828-2065
설날특별수당
2023.01.19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날특별공지
2023.01.16
2023년 01월 16일 설날 떡국떡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오니 모두 빠짐없이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도 직접 전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 선정
2023.01.03
모두 성심성의껏 어르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2022년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최선을 다하는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장 올림-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우수직원 표창
2017.04.27
직원회의를 04월 27일 오후 5시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개회

- 인사말
- 공지사항 및 진행사항 보고
- 급여제공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 우수직원 표창 및 행운권 추첨
- 직원시급 특별공지
- 회의안건
- 의견수렴 및 결과보고
- 폐회

문의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061-543-8520
센터장 이성민 010-4828-2065
사회복지사 이일호 010-3632-2065
요양팀장 정지순 010-4653-6065
(설날특별공지)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연초공지
2017.01.25
설날을 맞이하여 설날 떡국과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오니 모두 빠짐없이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도 직접 전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직원회의를 01월 31일 오후 5시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신년맞이 공고가 있사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 인사말
- 공지사항 및 진행사항 보고
- 급여제공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 회의안건
- 의견수렴 및 결과보고
- 폐회



문의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061-543-8520
센터장 이성민 010-4828-2065
요양팀장 정지순 010-4653-6065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회의, 급여제공교육, 송년회
2016.12.26
직원회의를 12월 29일 오후 5시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운영위원과 후원해 주시는 분들 포함한 모든 분들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개회

- 인사말
- 운영위원장 인사말 및 보고(수행상황, 성과)
- 급여제공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 공지사항 및 진행사항 보고
- 회의안건
- 의견수렴 및 결과보고
- 폐회

회의 후 식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식사도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061-543-8520
센터장 이성민 010-4828-2065
요양팀장 정지순 010-4653-6065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
2016.11.11
일시. 11. 14 (월 ) 17 : 30분

장소.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대회의실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기관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특별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공청회
2016.10.31
2017년도를 맞이하여 특별건의사항과 의견수렴을 위한 공지를 진행중입니다.

기관의 발전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탄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달에 새해 공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이용방법 및 계약
2016.08.25
장기요양 이용계약

제1조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이미용 서비스,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 및 차량도움 제공 서비스 -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4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비용

-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 1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9.0%, 6.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0%

제5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5.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제8조 (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
①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제10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문의 및 상담 전화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061-543-8520
부원장 정지순 010-4653-6065
센터장 이성민 010-4828-2065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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