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빛과소금재가복지센터

061-275-8881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도서산간 지역의 특성상 운영시간의 변동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08:00-20:00 시간대에 상담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역

전남 신안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남 신안군 비금면 읍동길 15-12, 2층에 위치합니다. 목포에서는 북항에 있는 연안터미널, 선창에 있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탈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남강으로 차량으로 이동가능하며, 남강에서 비금(가산)으로 오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가산선착장에서 차량으로는 약 10분정도 걸리며, 비금면보건지소 옆 건물인 복지타운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2
내용이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2
내용이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2
내용이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5가지)
2024.01.03
1.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4.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2)신원인수인의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외 윌 이용료 등 수급자 바용술 부담할 외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3)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서비스의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목욕 : 이동식 욕조 등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향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월 이용 비급여 및 한도액 및 부담액은 첨부파일과 같다.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2020.12.10
12월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수급자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과 자주 손을 씻으며 예방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예방행동수칙을 잘 지켜 나와 이웃의 건강을 잘 지킵시다!
태풍, 막을 순 없지만 대비할 순 없습니다.
2020.08.26
'도시, 농촌·산간, 해안지역' 공통 행동요령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 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ㆍ접근 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 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 보행 및 접근 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 조치
· 옥, 내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 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 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 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 금지
· 정전 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태풍 시 대비 및 행동요령 잘 숙지하셔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주세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소독 진행
2020.07.03
코로나 -19 로 인하여 모든 생활들이 어렵고 멈춘것만 같은데요.
조만간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에 들어간다는 뉴스도 반가운 소식인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관련사항
2020.04.22
1.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4.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2)신원인수인의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외 윌 이용료 등 수급자 바용술 부담할 외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3)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서비스의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목욕 : 이동식 욕조 등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향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월 이용 비급여 및 한도액 및 부담액은 첨부파일과 같다.

계약기간, 이용료납부, 해지 등 관련 사항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2020.02.0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감염병이 의심될땐 관할 보건소 또는 1399, 지역번호+120
배회감지기
2019.01.01
배회 감지기 이용안내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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