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인권보호 지침
1. 정 의
노인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서 노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보호 관련 규정
노인복지법: 2조(기본이념)
39조의4내지9(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원 선임,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가능
노인복지시설
▶건강권, 주거권, 인간존엄권과 경제?노동권, 문화생활권,
교류. 소통권, 자기결정권 관련사항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비밀보장,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참정권보장, 신체적 제한 최소화,
자치활동, 시설환경의 안전성 등 명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안전관리지침
①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과 윤리강령,
②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개입결정,
③ 시설생활노인의 위험 및 안전관리지침으로 구성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명시
3.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보호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
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
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보호
1)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 강제노동, 강제격리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입소 및 퇴소 등에 관한 결정권, 시설이용 및 서비스내용 등 입소 시 시설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개인정보, 통신수단에의 접근권, 의견수렴 및
불평해소에 관한 공식적 절차의 이용에 관한 권리(자치회,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정신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 수입 및 자산 관리에 관한 권리, 개인물품을 갖고 올 권리,
시설 내 프로그램 참여결정 및 선택에 관한 권리, 종교활동 참여 결정권
2)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개별화된 식사서비스(개인취향, 식이요법 등), 깨끗한 의복 및 침구류 제공,
목욕서비스상의 개별화 및 사생활 존중,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
상담 및 심리적 서비스 제공,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한 질적 서비스 제공
정서적 지원
-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 사용 유의,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신체노출 주의,
생활노인들 간의 통합
방임
- 생활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주위
자기방임
-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의 거부
제공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에서 자신의 옷, 가구 배치 등 공간에 대한 활동자율성
Care plan에 노인 참여
치료자 및 치료방법
선택권
3) 그 외 인권영역
5. 서비스 영역별 인권
1) 건강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ADL훈련 및 기타 재활요법 등
☞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복, 청소, 목욕, 대소변, 양치, 용모단장, 질병예방 조치 등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
급식, 간식, 특별식 등
2) 주거권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신체기능 저하에 의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구 사용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시설의 노인보호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3) 인간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인격권?평등권
외부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인 생활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학대 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재정적 학대(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기당하지 않을 권리
☞경제?노동권
개인 재산과 금품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장제서비스를 받을 권리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
4) 정치 및 경제자유권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받을 권리
정치적 정보를 제공받고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
투표권을 행사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받을 권리
종교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종교의식에의 참여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문화생활권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권리
시설 내 여가 및 문화생활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시설 외부 여가 및 문화생활 참여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5) 교류, 소통권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공동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가족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권리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동료 노인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동료 노인으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동료 노인에 의한 차별과 따돌림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종사자를 존중할 책임
6) 자기결정권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요양급여와 시설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규범 설명 등
☞서비스 선택?변경 시의 자기결정권
요양급여정보, 서비스 정보제공과 선택, 서비스 변경, 가족 통지 등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우편, 전화, 인터넷 이용 등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생활노인의 개인정보 보호, 생활실 환경 등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에 관한 권리
생활상담, 사례관리, 불평 및 건의절차 등
☞이성교제, 성생활에 대한 권리?기호품 사용에 대한 권리
이성교제, 성생활, 음주, 흡연 등
■ 노인학대 및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
1. 정 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
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3.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 내에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한다.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
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에서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설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종사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설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스스
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②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자를 은폐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
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하
도록 한다.
③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주 가해자인 가족에게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 등 사업의 확대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② 노인학대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설치,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 노인학대 관련조항을 신설, 강화
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준수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5. 노인학대 대응
1)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①(노인복지법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②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
복지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등 2) 대응방법
① 노인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를 목격 하였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등)
② 조사와 사정 : 신고인 학대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진행
④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정도, 서비스제공 정도를 파악,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평가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