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빛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은?
(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1. 내가 정말 노인학대 시고의무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1)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직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일일자리지원기관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노인복지 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 정말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시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법 제61조2" 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 인권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즉 "인권감수성"
-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입니다.
(2) 사회적 약자는 권리 침해와 박탈의 경우가 많으므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지켜지고 권리가 확보' 되어야 한다.
(3) 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잇기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 인권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을 요구
(1) 나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2)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3)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도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노인학대 신고방법은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1577-1389로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2)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 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및 주요정보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3) 신고자 비밀보장은 되나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인복지법 제57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학대피해노인 스스로 학대신고가 어려울 때 노인돌봄 직무의 책임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