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수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및 준수사항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와 보호자의 선택을 존중 해야 한다.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첨부1표 참조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대상자
6%,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60%대상자는 6%부담, 감경40% 대상자는 9%부담 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변경요청시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처리기준이 있으므로 수급자,
보호자 중 희망자 있을시 상담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익월초‘그린동국요양센터’농협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을 권장한다. 본인부담금 알림은 납부할 수급자나 보호자에서 케어포 알 림톡이나 문자를 보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 다.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 면 동장이 이를 대신할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서비스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시설입소,주야간보호 이용,타지역으로 거주지변동 등
(2)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급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기관은 14 일 전에 통고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비용이다.
2)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3)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와 자격변동 및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의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의 관리자가 변경내용에 대하여 계약서 별도 작성없이 전달고지한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업무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관리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제공 등을 지원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제공시간 1회 120분 범위내로 제한된다.
-1일 이용횟수 3회까지 가능하나 1회 최대 180분 범위내로 방문간격은 2시간으로 한다.
-210분,240분 수가를 1일 1회 가능하며 동 수가 산정시 다른 수가 산정불가능하다.
-1회 480분 이상 연속 급여제공시 비용 산정방법은 240분 수가 *2회로 한다.
-1,2등급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1회방문당 210분,240분 수가 산정불가능하다.
(3)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
한 “개인별장기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수급자 상태기록지(주1회)에 기록한다.
급여제공직원은 출,퇴근시 RFID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기관에서는 출,퇴근시간을
관리하고 기록한다.
(4)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주1회 제공하도록 한다.
단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제공기관의 수급자단말기 등록요청후 휴대폰에 스마트장기요 양 앱 설치시 급여제공기록지는 제공한 것으로 갈음한다.
(5)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급여개시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본기관으로 유선 통보하여야 한다.
2) 급여외행위의 금지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3) 비용의 부담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등급별 월한도액은 마지막장에 표를 참조한다.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60%대상자는 6%부담, 감경40% 대상자는 9%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월 한도액 초과시에는 수가에 100%로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내에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단 서비스 시간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불가항력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없다.
① 수급자 댁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급여제공시간외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기관에서는 서비스제공 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요양보호사 제공인력 기준으로 매년 갱신하도록 한다.
- 가입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보상한도 ?
공제
보상한도액
대인
전문직업배상 대인1인당 보상한도
3천만원
전문직업배상 대인 사고당 보상한도
3천만원
전문직업배상 대인 연간 총 보상한도
3천만원
대물
전문직업배상 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5백만원
전문직업배상 대물 연간 총 보상한도
1천만원
1사고당 자기부담금(대인/대물)
각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