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잔여 32명

초곡실버주간보호센터

054-261-8898
A
평가등급 94.6점
🛏️
정원 / 현원 11 / 43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 휴무 / 공휴일 운영)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3명
26%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6%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7

가족대상 프로그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본동작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기능 훈련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정서 프로그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야외

외부강사프로그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이용시 - 흥해초곡지구 알식자재마트 뒷편(초곡광천수 목욕탕 옆) *버스이용시 - 120/121번, 308번 버스이용 초곡지구 정류장 하차, 도보5분

🅿️ 주차

센터자체 주차장 보유 (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인플루엔자(독감)의 증상 및 치료
2026.01.10
[인플루엔자 증상]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지 1~4일 후에 증상이 시작되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한이나 한기를 느끼는 것이 보통 첫 번째 징후입니다. 발열은 일반적으로 처음 며칠간 지속되며 때로 102~103°F(약 39°C)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우 아프고, 쇠약하며 피로하다고 느끼며 며칠간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자들은 몸 전체, 특히 등과 다리에 아픔 및 통증을 느낍니다. 두통이 심하며, 보통 눈 주변 및 뒤쪽 통증이 동반됩니다. 밝은 빛은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기쪽 증상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에는 인후통, 흉부 작열감, 마른 기침 및 콧물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 기침은 점점 더 심해지고, 담(가래)을 일으킵니다.

피부, 특히 얼굴의 피부는 열이 오르며 붉어집니다. 입 및 목구멍은 붉어지고, 눈은 촉촉해지며, 흰자위에 핏발이 설 수(충혈) 있습니다. 사람들과 특히 아이들은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며칠 또는 몇 주간 후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드물게, 후각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2~3일 후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때로 발열은 최대 5일까지 지속됩니다. 기침, 쇠약, 발한 및 피로는 수일간 또는 경우에 따라 몇 주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시간 및 강도 지속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경미한 기도 자극 또는 약한 천명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합병증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가 폐 안으로 퍼져 감염되는 것입니다. 일부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들은 또한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박테리아성 폐렴을 보입니다. 이는 박테리아(폐렴구균 또는 포도구균 등)가 약화된 방어체계를 공격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심해진 기침, 호흡 곤란, 발열 지속 또는 재발, 때때로 가래 피 또는 고름이 섞여 나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세 미만의 소아. 만 2세 미만의 소아는 특히 높은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성인(만 65세 이상)
-만성 의학적 질환(특히 당뇨병 및 심장, 폐, 신장, 간 또는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심한 비만(체질량 지수[BMI] 40 이상) 상태인 사람
-임신 중기 또는 후기의 여성, 분만 후 최대 2주까지의 여성
-뇌졸중 또는 쇠약을 유발하는 기타 신경학적 질환 및 발작 질환과 같이 구강 분비물로 인한 질식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인플루엔자 진단]

의사의 평가
때로는 혈액 또는 호흡기 분비물 검체에 대한 검사
때로는 흉부 X-레이 및 혈액 내 산소 수준 측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증상에 익숙하고, 인플루엔자는 전염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보통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고 올바르게 판단합니다. 특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동안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증상의 심각성과 고열 및 몸살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인플루엔자를 감기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는 때에는 증상만으로 인플루엔자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호흡기 분비물 검체에 대한 검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혈액 검사는 환자가 감염으로 인해 얼마나 아픈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 또는 호흡기 분비물 검체 검사는 주로 사람들이 너무 아프거나 의사들이 증상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의심할 때 수행합니다. 일부 검사는 의사 진료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흉부 X-레이를 촬영하고 손가락에 부착한 센서(맥박 산소측정기)로 혈액 내의 산소 수치를 측정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

휴식 및 충분한 수분

인플루엔자에 대한 주요 치료법은 충분히 쉬고, 물을 많이 마시고, 과로를 피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뒤 24~48시간 후부터 정상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하는 데 몇 일 더 걸립니다.

사람들은 발열과 통증에 대해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아스피린 또는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 증후군 위험으로 인해, 소아와 청소년(만 18세 이하)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및 이부프로펜은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 막힘 완화제와 같이 감기에 대해 제시된 다른 치료방법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발록사비르 마르복실, 페라미비르)는 인플루엔자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증상이 시작된 후 첫 날이나 둘째 날 안에 복용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의 중증도를 감소시키고 발열 기간과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지만 기껏해야 하루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떤 약물 또는 약물들을 사용하는지는 감염을 유발하고 있는 특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구로 복용하는 오셀타미비르와 발록사비르 마르복실 및 흡입기로 투여하는 자나미비르는 A형 및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효과적입니다. 오셀타미비르는 어리게는 1세 소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나미비르는 성인과 만 7세 이상의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고, 발록사비르는 성인과 만 12세 이상의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라미비르는 정맥 내 주사로 단회 투여하며, 경구 또는 흡입기로 복용하는 약물을 견딜 수 없는 성인과 만 2세 이상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감염이 발생하면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겨울철 가장 흔한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증상·예방법 총정리
2025.12.10
안녕하세요!

요즘 겨울철에 주변에서 갑자기 구토·설사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바로 노로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해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바이러스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잠복기도 짧아서 한 명만 걸려도 가족 모두가 아플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노로바이러스란?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감염된 사람의 손·물건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급성 위장관염 바이러스예요.

- 겨울철(11~3월) 유행
-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감염
- 어린이·노약자에게 특히 위험
-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 높음

* 주요 증상
감염 후 12~48시간 안에 빠르게 발현됩니다.
- 갑작스러운 구토·설사
- 복통, 메스꺼움
- 미열·오한
- 탈수(어지러움, 입 마름)
대부분 2~3일이면 회복되지만
영유아·노약자는 탈수 위험이 높아 진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감염 경로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 익히지 않은 조개류·해산물 섭취
- 오염된 음식 또는 물
- 감염자의 구토물·분변 접촉
- 감염자가 만진 물건 접촉
- 특히 조개류는 **완전 가열(85℃ 이상 1분)**이 필수예요.

* 예방법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 손 씻기(가장 중요한 예방법)
비누 +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꼼꼼히!

- 음식은 완전히 익히기
굴·조개류 등은 생식 피하고 반드시 완전 조리

- 위생 관리
도마·칼 분리 사용 / 조리 공간 청결 유지

- 집단 생활 시 주의
감염 의심 시 등원·출근 자제

* 감염 시 대처법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제는 없고, 탈수 예방이 핵심입니다.

-이온음료·ORS 등 수분/전해질 보충
-기름진 음식·유제품 피하기
-충분한 휴식
-증상 지속 시 병원 방문
-구토물은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하게 소독
-회복 후 2~3일 동안도 전염력 존재

* 마무리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지만,
손 씻기와 음식 위생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우수종사자 표창수상!
2025.11.10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2025년 우수 요양보호사로 저희 센터 임**요양보호사선생님께서 선정되셔서 수상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어르신을 섬기는 기관이 되도록 모든 직원들이 진심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안내입니다.
2025.10.10
인플루엔자 바로알기 및 예방관련 포스터입니다.
치매환자의 식사거부 원인과 대처법
2025.09.13
치매 환자의 식사 거부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을 '인지' 하지 못함.
치매가 진행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주변 사물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 놓인 음식이 '먹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릇과 식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음식이 보이지 않아 식욕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2. '식사'라는 행위 자체를 잊음
예전엔 자연스럽던 행동이지만, 숟가락을 드는 순서, 입에 넣는 방법, 씹고 삼키는 순서 등
‘절차 기억'이 점차 약해져 '어떻게 먹는지' 잊을 수 있습니다.

?3. 감각 기능 저하로 인해 맛을 느끼지 못함.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면서 음식의 향이나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식사 자체에 흥미를 잃게 돼요.

?4. 치아, 잇몸, 위장 등의 신체적 문제
씹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식사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이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치매 환자 역시 감정을 느껴요.
불안하거나 낯선 환경일 때, 또는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식사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대응법

1. 식탁을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 주세요.
식탁에 많은 음식과 물건이 놓여 있으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1~2가지 음식만 올려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아요.
밝은 접시, 대비되는 색감의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2. 말과 손짓으로 '무엇을 하는 시간인지' 알려줘요.
치매 환자는 상황을 '맥락'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여기 고기가 있어요."
말로 설명하면서 음식과 손짓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천천히, 옆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분위기 조성
식사는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식사하게 두기보다, 함께 앉아서 편안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세요.
대화 없이 억지로 먹이기보다, 정서적 안정이 우선입니다.

?4. 씹고 삼키기 어려워할 경우 음식의 질감 조정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삼키기 어렵습니다.
부드러운 죽, 잘게 썬 음식, 입에 넣기 쉬운 크기 등 식감의 조절이 필요해요.
손으로 집어먹기 쉬운 음식이 좋습니다.

?5. 음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과 기억 자극
예전부터 좋아하시던 음식 향이나 추억의 메뉴를 활용해 보세요.
향, 색, 추억이 담긴 메뉴는 식욕을 자극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마무리하며,

치매 환자의 식사 거부는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지의 어려움, 감정의 불안정, 감각의 저하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안 먹을까?"에서 시작해,

"무엇이 어려울까?"를 함께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시간,

그저 식사라는 기능을 넘어 돌봄과 존중이 오가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가장 소중한 케어입니다.
치매환자의 옷갈아 입히기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2025.08.11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흔히 겪는 고민은 바로 '옷 갈아입기'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옷을 제대로 입고 벗는 것이 어렵거나,

옷 갈아입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첫 번째, 옷을 잘못 입었을 때는 야단치지 말고 격려하고 대응해주세요.

환자가 옷을 뒤집어 입거나 옷의 순서를 바꿔 입었을 때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입으면 훨씬 보기 좋겠어요"라며 환자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안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자신이 잘못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강압적인 지시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므로,

동작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스스로 할 수있도록 독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거부감이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여유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옷이 더럽다거나 냄새가 난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이 옷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갈아입는 건 어떨까요?"와 같이 관심을 돌려주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은 환자의 취향과 편안한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옷이 가진 보호와 청결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분을 살피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조금 더 여유롭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모두에게 더 나은 일상을 선

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안내
2025.07.10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안내**

1. 대상 :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

2. 주요 변경 내용

-1등급 수급자: 기존 유효기간 4년에서 변경 후 5년으로 연장

-2~4등급 수급자: 기존 유효기간 3년에서 변경 후 4년으로 연장

(단, 동일 등급 유지 시에만 연장 적용됨)

개정 전 갱신 완료된 경우 : 소급 적용되어 연장 가능

3. 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화)

* 안내 사항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이 발송됨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급여에 자동 반영됨.

(즉, 인정 등급이 동일한 경우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 가능)

단, 동일 등급 유지 시에만 해당됩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은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2025.06.11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이 있습니다.

*왜 어르신은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노화로 더위에 의한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심뇌혈관질환 등 동반된 기저 질환과 복용하는 약 때문에 체온 유지와
땀 배출을 조절 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
0~9세 0.5명, 10~19세 2명, 20~29세 4.6명, 30~39세 4.9명, 40~49세 4.8명
50~59세 7명, 60~69세 6.8명, 70~79세 8.3명, 80세이상 11.5명
2023년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33℃이상 고온에 노출될 경우
65세 이상에서 허혈성심질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질환과 인지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기후변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질병관리청(2022)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33℃-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35℃-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대응 행동요령 준수!
1.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2. 온열질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 연락(방문, 전화, 문자)
건강이 염려되거나, 혼자 계시는 어르신의 건강안부를 확인
어르신은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과 자주 연락
3. 무더운 날씨에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
낮 시간대에는 근처 무더위쉼처 이용이 가능
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쉼처 위치를 미리 파악하세요
4. 폭염특보 시에는 논·밭 등 야외에서 일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에 머물기
* 무더위쉼터란?
무더위를 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경로당, 마을회과, 주민센터, 은행,
보건소, 종교시설 등이 지정되어 있고, 상세한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응급조치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119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어르신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3가지
-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심장, 신장, 혈압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기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하기(무더위 쉼터 이용)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기온이 높을때, 더운 시간대에는 농사, 외출, 운동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과 함께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2025.05.13
2024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본기관(초곡실버주간보호센터)이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섬기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0.02.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인편,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주간보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등은 에 의한다.

제4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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