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계약기간: ①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하고 수급자와 협의 하에 갱신 시 재계약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자동 연장 할 수도 있다.)
②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2)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시에 신고를 요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에서 인정하는 한도 이상 이용을 원할 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또는 장기요양급여지용명세서를 제공하여 통보한다.
⑤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등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
구분
수가(1회당)
30분이상~60분미만
17,450원
60분미만~90분미만
25,320원
90분이상~120분미만
34,120원
120분이상~150분미만
43,430원
150분이상~180분미만
50,640원
180분이상~210분미만
57,020원
210분이상~240분미만
6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 위 수가표의 일반은 15%, 기초수급권자는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9%.6%이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고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가 안정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타 센터 이용을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의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5)계약의 해제: ①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입소시설 이용, 본 기관의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요양보호사에게 전염이 우려 될 때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③장기간(3회 이상)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④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대상자가 불안, 공포분위기 조성, 폭행, 욕설, 성폭력(성희롱)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⑥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수급자는(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서비스이용절차
① 필수서류 수령 및 상담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 꼭 필요한 서류인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수령을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함.
-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비용 등 계약내용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에 급여계약 진행
- 계약서 양식은 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 서비스 받은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확인하기
④ 본인일부부담금 납부하기
-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이므로 주의하기
- 본인일부부담금을 꼭 납부해야 급여이용 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7)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
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