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7.6점

대성노인복지센터

070-4220-9793
D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00번 또는 안강순환버스 이용.(우방아파트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승용차 이용시- (주) 풍산 맞은편 우방아파트 단지쪽으로 오셔서 우방상가내 1층 한솔약국 2층 새우리들 연합의원 건물 3층입니다.

🅿️ 주차

별도의 주차공간은 없으며 인근 도로나 골목 주차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근 산대초등학교 신호등 4거리는 주차단속 구간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2026.01.28
2026년 변경된 수가안내와 더불어 일부 바뀐 제공기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2025.07.18
2025년 변경된 수가안내와 더불어 일부 바뀐 제공기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2024.10.18
2024년 변경된 수가안내와 더불어 일부 바뀐 제공기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2023.01.11
2023년 변경된 수가안내와 더불어 일부 바뀐 제공기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고시 및 세부사항 중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1.01.20
2021년도 주요 고시사항 및 세부사항들을 위 첨부서류에 안내를 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도 변동된 수가도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 안내
2019.02.26
1.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팀에 신청 접수하기
- 접수 방법은 공단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접수(가까운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접수 보호자 신분증과 신청하고자 하는 어르신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필요
- 신청서 양식은 공단,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가까운 노인복지센터에서 구할 수 있어요
2. 접수가 완료 되면 신청자나 보호자에게 문자 및 유선으로 접수 완료 통보
3. 신청하신 어르신을 방문 조사를 위해 날짜와 방문시간 등의 전화가 옵니다.
4. 정해진 날에 공단직원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 지며 모든 조사가 끝이 나면 공단직원으로부터
의사소견서 양식을 발부 받습니다.
5. 발부 받으신 의사소견서 양식을 가지고 가까운 병원이나 주로 치료 받으신는 병원을 찾아서
작성 후 대부분 병원에서 전산으로 보내 드립니다.(간혹 병원에서 양식 작성 후 본인에게 우편
이나 팩스로 넣으라는 곳도 극히 일부 있어요)
6. 이제 모든 절차는 끝이고 15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기다리시면 등급여부가 판정이 되어 안내
가 됩니다.
7. 등급이 나오면 가까운 노인복지센터나 안내 책자에 있는 센터 중 선정하시어 서비스를 계약
이용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수가변경 안내 및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2019.01.07
2019년도 방문요양 수가 변경 등 기타 고시변경 사항과 재가서비스 수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방문요양 수가만 정리해 올렸으며 첨부파일을 참고한시기 바랍니다.
# 방문요양 2019년도 수가
30분 - 14,120
60분 - 21,690
90분 - 29,080
120분 - 36,720
150분 - 41,730
180분 - 46,130
210분 - 50,190
240분 - 53,94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계약기간: ①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하고 수급자와 협의 하에 갱신 시 재계약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자동 연장 할 수도 있다.)
②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2)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시에 신고를 요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에서 인정하는 한도 이상 이용을 원할 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또는 장기요양급여지용명세서를 제공하여 통보한다.
⑤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등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

구분
수가(1회당)
30분이상~60분미만
17,450원
60분미만~90분미만
25,320원
90분이상~120분미만
34,120원
120분이상~150분미만
43,430원
150분이상~180분미만
50,640원
180분이상~210분미만
57,020원
210분이상~240분미만
6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 위 수가표의 일반은 15%, 기초수급권자는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9%.6%이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고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가 안정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타 센터 이용을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의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5)계약의 해제: ①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입소시설 이용, 본 기관의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요양보호사에게 전염이 우려 될 때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③장기간(3회 이상)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④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대상자가 불안, 공포분위기 조성, 폭행, 욕설, 성폭력(성희롱)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⑥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수급자는(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서비스이용절차
① 필수서류 수령 및 상담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 꼭 필요한 서류인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수령을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함.
-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비용 등 계약내용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에 급여계약 진행
- 계약서 양식은 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 서비스 받은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확인하기
④ 본인일부부담금 납부하기
-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이므로 주의하기
- 본인일부부담금을 꼭 납부해야 급여이용 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7)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
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한
다.
보건소 실시 치매검사 연계사업
2016.02.26
경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내 어르신분들의 치매선별 검사를 저희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하고 있으니 필요한 어르신이나 보호자 분들께서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보건소 실시 치매관련 평가 연계사업 실시
2014.03.25
경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노인 등록카드 및 치매선별용 간이 정신 상태 검사를 보건소랑 연계해서 수급자댁에서 편하게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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