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제일의료기복지용구

054-772-4811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아래시장에서 동국대학교방향 150m 첫번째 버스정류장

🅿️ 주차

사업소 뒤쪽 골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3년 복지용구 운영 규정
2023.03.20
제일의료기 복지용구 운영규정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 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를
?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에 다시 정한다.

다. 계약목적

1) 복지용구기관의 재품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 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금 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 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 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를 해 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바.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 시, 사망 시는 자동 계약 해제된다. (단, 의료기관 입원 시 휠체어,
??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

2.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급여 종류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가) 구입품목
① 이동변기② 목욕의자③ 성인용보행기④ 안전손잡이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⑦ 지팡이⑧ 욕창예방 방석
⑨ 욕창예방 매트리스⑩ 자세변환용구
⑪ 요실금 팬티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가) 대여품목
① 수동휠체어② 전동침대③ 수동침대④ 욕창예방 매트리스⑤ 이동욕조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구입품목 11종과 대여품목 8종을 계약 체결 후 배송 및 사용법 안내, 주의사항 설명, 만족도 조사, 고장 시 A/S 연계 등

3. 비용 부담

아래 본인부담율에 의해 비용을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재로 할 수 있다.
단, 임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 일시불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분
본인 부담율
비고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9%

의료수급자
6%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0%



가. 연간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내

1) 본기관의 카페(http//cafe.daum.net/kyngju)
2) 사무실 복지용구 카다로그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용구 제품안내


나. 관리

구입 후 사용법, 주의 사항 설명 및 구매 후 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고장 시 사후 A/S 관리한다.

1) 정보게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 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가능.
??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 구 입 할 수 없다.


품목
미끄럼
방지양말
미끄럼
방지매트
자세변환
용 구
안전
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
팬티
최대 급여
가능 개수
6켤레
5개
5개
4개
2개
4개



품목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내구연한
5년
10년
10년
3년
3년
5년
품목
경사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내구연한
8년
5년
5년
5년
2년
3년

??????
2)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 신청하여 공단이 확인 후 추가로 급여를 이 용 할 수 있다.

??? 가)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상태 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 우.
??? 나) 수급자의 신체 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3) 수급자가 복지용구 와 동일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 다.

?? 예)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4) 시설 입소 중에는 품목을 구입 및 대여 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 시는 구입, 대여가
가능하다.
?? (단 전동침대, 이동욕조, 경사로, 목욕리프트 제외)

5.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가. 판매제품
????? 본 매장에서 직접 구매, 배송 및 유통업체에서 직접 수급자의 주소지로 배송한다.

나. 대여제품
????? 소독업체에서 직접 배송 및 본 기관 차량 내 살균소독제(4급 암모늄) 후 배송한다.

다. 재고관리
????? 소량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하므로 재고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


6.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포항 동해소독공사 업체에서 복지용구 소독 세정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동해소독공사
경북 포항시 용흥동
010-4512-5613
506-91-75410



???
7.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여나 판매 제품의 경우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나. 1년 이상의 경우 대여제품은 무상 수리. 판매는 구매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제품의 판매 후 3개월에 1회, 임대제품의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전화 상담 및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통해
????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한다.

라. 파손 및 고장 시 본 기관이 상담 접수 하여 공급업체나 제조업체에 연계하여 유·무상 수리한다.

마. 제품의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로 처리한다.
2021년 제일의료기 복지용구 운영규정
2021.02.13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본 지침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제공기준 및 절차,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제반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 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대여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보행차
라. 보행보조차
마. 안전손잡이
바.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사.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아. 지팡이
자. 욕창예방 방석
차. 자세변환용구
2.구입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 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제 2장 운영 개요

제3조(연 한도액)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설치)복지용구 사업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18에 위치한다.

제5조(운영기준 인력 및 운영기준)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1명,
2.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의 준수사항)
1.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판매 및 상담을 통해 알게된 대상자의 개인신분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친절과 사랑으로 판매 및 상담에 임해야 한다.

제7조(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2.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제9조(운영시간)
1.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2. 이용노인과 그 이용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될수 있다.

제10조(운영회의)
1.운영회의는 기관 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운영회의는 관리책임자 사무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단 운영회의의 목적상 운영회의의 참여자는 조정될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설치목적 : 본 사업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친화도와 이용자 및 복지용구 향상성의 제고 및 권익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관리책임자 1인으로 하고 복지용구 사업소 이용자의 보호자 1명으로 구성하되, 그 외 기관종사자 및 전문적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한다.
1) 복지용구 사업소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
2) 지역주민
3) 기관 종사자
4)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교통편 주차시설
2019.09.17
경주시 금성로 318번길
중앙시장에서 경주여고방향 150m지점 버스 정류장
제일의료기 뒷편 공터나 길가에 주차가능함
2019년 제일의료기 복지용구 운영규정
2019.02.12
제일의료기 복지용구 운영규정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 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에 다시 정한다.

다. 계약목적

1) 복지용구기관의 재품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 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금 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 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 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를 해 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바.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 시, 사망 시는 자동 계약 해제된다. (단, 의료기관 입원 시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

2.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급여 종류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가) 구입품목
① 이동변기② 목욕의자③ 성인용보행기④ 안전손잡이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⑦ 지팡이⑧ 욕창예방 방석
⑨ 욕창예방 매트리스⑩ 자세변환용구
⑪ 요실금 팬티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가) 대여품목
① 수동휠체어② 전동침대③ 수동침대④ 욕창예방 매트리스⑤ 이동욕조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⑧ 경사로

구입품목 11종과 대여품목 8종을 계약 체결 후 배송 및 사용법 안내, 주의사항 설명, 만족도 조사, 고장 시 A/S 연계 등

3. 비용 부담

아래 본인부담율에 의해 비용을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재로 할 수 있다.
단, 임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 일시불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분

본인 부담율
비고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9%

의료수급자
6%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0%


가. 연간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내

1) 본기관의 카페(http//cafe.daum.net/kyngju)
2) 사무실 복지용구 카다로그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용구 제품안내


나. 관리

구입 후 사용법, 주의 사항 설명 및 구매 후 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고장 시 사후 A/S 관리한다.

1) 정보게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 구입 할 수 없다.

최대 급여가능 개수

품목
미끄럼방지양말6켤레
미끄럼방지매트5개
자세변환용 구5개
안전손잡이4개
간이변기2개
요실금팬티4개

내구연한

품목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3년

내구연한

품목
경사로8년
이동변기5년
목욕의자5년
성인용보행기5년
지팡이2년
욕창예방방석3년


2)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 신청하여 공단이 확인 후 추가로 급여를 이용 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상태 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신체 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3) 수급자가 복지용구 와 동일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예)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4) 시설 입소 중에는 품목을 구입 및 대여 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 시는 구입, 대여가 가능하다.
(단 전동침대, 이동욕조, 경사로, 목욕리프트 제외)

5.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가. 판매제품
본 매장에서 직접 구매, 배송 및 유통업체에서 직접 수급자의 주소지로 배송한다.

나. 대여제품
소독업체에서 직접 배송 및 본 기관 차량 내 살균소독제(4급 암모늄) 후 배송한다.

다. 재고관리
소량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하므로 재고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


6.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포항 동해소독공사 업체에서 복지용구 소독 세정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 운영하고 있음

업체명: 동해소독공사
주소: 경북 포항시 용흥동
전화번호: 010-4512-5613
사업자등록번호: 506-91-75410


7.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여나 판매 제품의 경우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나. 1년 이상의 경우 대여제품은 무상 수리. 판매는 구매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제품의 판매 후 3개월에 1회, 임대제품의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전화 상담 및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통해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한다.

라. 파손 및 고장 시 본 기관이 상담 접수 하여 공급업체나 제조업체에 연계하여 유·무상 수리한다.

마. 제품의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로 처리한다.
실리회복 및 위기대응 특강
2018.04.09
경주국립 박물관에서 심리회복및 위기대응 특강을 받으면서
급여정지안내 품목
2018.03.20
10개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의 35개 품목이 허위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복지용구 수급질서 혼란방지를 위해 2018년 3월 13일자로 급여 정지됨을 알림
장기요양 인증방법
2017.11.11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제가 제한됨.(장애인황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단, 장애인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1호의2서식)-[별지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의사 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을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청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 할 수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규정
2017.11.09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제일의료기 보조기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복지용구사업소 “제일의료기 보조기”(이하‘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에 근거한다.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160만원으로 한다.
③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 비용)
- 일반대상자:15% 납부하고,
- 경감.의료급여2종: 6%, 9%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
가)보호자의 권리.의무
보호자의 권리
①보호자는 성별,나이,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의무
①정보 제공의 의무-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②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⑥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⑦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5)기타사항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8:30~17:3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 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급여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복지용구 급여 종류
①구입: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②대여: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2)급여 제공 방법
① 급여 제공 방식
-구입방식: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복지용구는 급여제품으로 지정한 품목만 판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② 급여비용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은 1인당 연간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이하“유효기간”이라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 한다. 수급자는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입, 대여를 할 수 있다.
③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 일반대상자:15% 납부하고,
- 경감.의료급여2종: 7.5%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없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5조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목욕의자
다.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양말,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지팡이
아.욕창예방방석
자.욕창예방매트리스
카.자세변환용구
② 대여전용품목 :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
다.수동침대
라.목욕리프트
마.이동욕조
바.경사로
사.배회감지기

③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 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내구 연한이 정해 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방지용품,자세변환용구,안전손잡이,간이변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 기간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 미끄럼방지양말 6컬레, 미끄럼방지액.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안전손잡이4개,간이변기2개를 초과하여 구입 할 수 없다.
④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 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 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분실한 경우 제외)
⑤취급제품의 홍보,안내,정보게시는 공단포털 블러그에 게시 및 네이버 카페 (
http://cafe.daum.net/kyngju)에 정보를 제공한다.
⑥복지용구 전시장에는 안내 책자를 비취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복지용구 방문 상담 :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사업소로 통보)
② 급여가능 여부조회 :
- 인터넷, 유선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공단포털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공단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확인
③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계약서 내역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공단포털에서 계약 등록 후 공단전송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공단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공단은 급여비용 심사 후 지급)

제7조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1)배송방법
①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한다.
②구입품목은 기관에서 배송한다.
③대여제품의 위탁소독업체에서 회수 배송한다.
(※단,위탁업체 부득이한 사정상 회수/배송할 수 없는 경우는 기관에서 한다)
2)재고관리
①매일 급여제품을 출고시 빠진 수량을 발주하여 재고를 보충하도록 한다.
(과잉 재고로 남지 않게 그때 그때 발주한다.)
②제품은 생산업체에서 바로 구입하거나,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한다.
③제품의 반품은 7일이내에 제품의 하자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
④일반 판매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수급금액에 준 하여 판매를 한다.

제8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① 소독대상 복지용구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
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
마.목욕리프트
바.이동욕조
사.경사로
아.배회감지기
② 위 소독대상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정 및 소독을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소독 업체에 위탁 소독을 의뢰한다.
(※위탁소독업체는 한업체에 한해서만 의뢰하지 않고 좀 더 우수한 위탁업체를 찿아 소독은 의뢰한다)
③ 소독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을 교부받는다.
④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공단포털 소독일지에 입력란에 위탁소독으로 소독일지 입력후 출력후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⑤ 기관이 효과적인 소독관리를 위해 위탁업체로부터 소독효과 검증 결과를 받아 검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연 1회)

제9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① 제품 사후관리
-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 안정성, 위 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 대여제품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 수급자의 상담내용은 상담관리 기록지에 상담내용을 기록 보관 한다.
- 상담결과를 반영 처리한다
② 수리 및 보수 유지관리 메뉴얼
가. 고장접수
-. 유.무선:전화(사무실),휴대폰(담당자)
- 방문접수:사용자.보호자(사무실로 직접 접수)
- 간접접수:요양보호사, 주변인
나. 분석
- 고장 내역을 접수한 후 검토, 응급조치, 방문결정
다. 방문확인
-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고장부위 확인
- 고장부위 수리가 현장에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처리
라. 회수(대체용품지참)
- 고장부위가 현장에서 수리불가능시
- 대체용품 전달(수리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마. 수리
- 회수한 용품이 당사서 수리 가능할 시 (수리실시)
- 부품 교환시(수리교환기간을 정해서 알려줌)
- 당사수리 불가능시 제조사로 A/S 신청 후 공장안내에 따른다.
바. 사후처리
- 수리된 용품을 사용자에게 전달(사용설명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 사용도중 고장 발생 시 조치 요령을 설명한다.(고장발생시 연락처 등)
-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한다.(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토록 한다.)
- 주기적으로 수리된 용품에 문제가 있는지 유선 및 방문 점검한다.
③ A/S가 접수 되면 처리 기한은 7일 이내에 처리토록 한다.
④ 복지용구 제품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은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기록 후 민원관리대장에 보관 한다

제10조 (대여제품에 대한 관리)
① 수급자는 대여 받은 제품이 분실, 훼손 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② 대여제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대여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여제품을 분실, 훼손 하였을 시, 수급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상한다.(감가상각율은 내구연한 기간에 맞는 율로 계산한다)

제11조 (대여제품의 분실 및 파손 책임)
① 대여제품이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대여 기간 중에 파손, 분실 된 경우 사업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파손, 분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수리비용을 부담 한다.
② 제품의 자연적인 훼손일 경우 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한다.
③ 대여 기간 종료 또는 수급자가 제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정상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제품을 반납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①제일의료기 보조기는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시 유의 사항)
① 사업소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투명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일의료기 보조기
사업계획
2017.08.23
1. 사업목적

날이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의 형태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가족에서 까지 노인들을 외면시 하고있는 현 실정에서 다소 조금이나마 노인들의 불편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복지용구의 기기들이 어르신들에게 손이되어 주고 또한 발이 디어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2. 주요사업내용
1) 대상자 홍보 : 소식지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 및 지역 노인들이 쉽게 장기요양기관을 알고 인지할수 있도록 하여 빠흔 기간에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홍보사업
2) 현수막홍보 : 경주시내에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걸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신규 장기요양기관 홍보사업.
3) 거리홍보: 출 퇴근시간애 맞추어 전단지 및 브로셔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사업.
4) 특정 동 홍보 : 경주 전지역에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이 주로 주거하는 동에 특정 동으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를 통한 홍보사업.
5) 특정홍보대상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서비서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어르신에게 직접 홍보를 통해 대상자 개발 및 홍보사업.

3. 대상자 관리
1) 서비스 만족도 조사 : 방문요양 서비서를 받는 어르신에게 1개월에 1회 서비서 만족도 조사를 통한 대상자 관리사업.
2) 전화/ 상담: 방문요양 서비서 대상자인 어르신의 원활한 관계형성 및 라포 형성으 위항 전화및 내방상담사업.
3) 가정방문사업 : 사회복지사및 요양보호사가 직접 대상자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필요 욕구 돌출사업.
4) 서비서 종결 : 대상자중 사망, 전출, 계약해지를 통한 서비스 종결시 사망을 제외한 그린케어 타 지사와 연계

4. 복지용구 판매
(1) 복지용구 판매 : 지역어르신 중 어르신의 욕구가 수요가 있는 복지용구 판매사업
(2) 복지용구 대여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3) 복지용구 체험 : 복지용구 판매, 대여를 하기전에 직접 어르신이 복지용구를 체험함으로써 평리성을 알고 인식할수 있는 사업.

5. 복지용구 관리
(1) 복지용구 수리 : 판매및 대여한 복지용구 중 파손으로 인해 어르신이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용구은 복지ㅛㅇ구 본사와 협약하여 수리하는 사업.
(2) 복지용구 세척및 건조 : 대여한 복지용구 중 욕창방지 매트, 이동식변기, 대변기 등 세척 건조가 필요한 용품은 세척및 건조를 통한 청결 유지 사업.

6. 기획 사업
(1) 건강, 상담 및 교육 서비스 : 어르신과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혈당체크, 욕창방지, 안전교욱 등을 제공하는 서비서 사업
(2) 송년모임 : 그린케어 경주지부에 소속되어있는 대상자에게 그리케어,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업

6. 위생 서비서
(1) 이, 미용 서비서 : 노인성 질환 및 노화로 인해 개인 홣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역 미용실, 학원, 요양보호사를 활용한 이, 미용사업

7. 봉사원관리
(1) 봉사원 모집및 관리 :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사업및 사회 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의 보조 업무를 진행할수 있는 봉사원 모집을 통한 기관 인적자원 활용, 정기적인 봉사원 관리르 통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인적지원 활용사업
(2) 봉사원 교육 : 정기적인 지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기관자원활용사업
(3) 감사의 날 행사 : 기관이 지속적인 자원으로 활용한 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업
8. 결연 후원서비서
(1) 1:1 결연 : 기관자원 중 후원자, 봉사자와 대상 어르신께 1:1 결연을 통한 결연서비스 사업

제일의료기 보조기 복지사업소 대표 최 병희
복지용구 내구연한제 실시
2017.08.23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2017.07.01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내구연한을 적용한다고 발혔다.
내구연한이란 제품을 원래 상태로 사용할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녀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에서 부터 시작된다.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수급자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대여하길 원할경우 복지용구 연한장기기간이용동의서를 작성 후 내구연한의 절반 범위 내에서 연장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료 역시 기존 월대여료와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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