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한마음복지센터

054-432-6585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09:00~18:00)(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김천시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하나로마트에서 신음동 방면 버스정거장 이름 "축협" * 신음동에서 하나로마트쪽 버스정거장 이름"장미아파트 입구" * 대남약국에서 장미아파트쪽으로 100m

🅿️ 주차

완비

공지사항 10

직원인권보호 메뉴얼
2026.01.25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첨부.
(방문요양) 급여계약 일정등록 시 유의사항
2023.02.14
23년 1월 이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와 주야간보호급여 동시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산정 미적용 관련, 주야간보호급여에서는 월 한도액이 제대로 보여지나

방문요양급여 일정등록 시 120% 추가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오류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2023.02.14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 01. 01)
파일 첨부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023.02.14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
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할인률대로 경감 한다.
라.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재가방문요양 어르신 가정통신문(보건복지부)
2021.09.03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르신 돌봄에 힘쓰고 계신 보호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노인요양기관 내 감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 외부인 출입제한 등 기관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감염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셔서 장기요양기관 감염자 수가 대폭 감소하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일부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초 감염자는 대부분 외부와 접촉이 가능한 출퇴근 종사자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방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경우 잦은 가족들로부터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보다 강화된 종사자 관리 방역수칙을 교육했으며 더불어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당부드리니 어르신 본인과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부 말 씀 )

* 가정 밖에서 이동 또는 활동하시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두기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자주 확인하여 발열, 호흡기 이상, 미각이나 후각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면 관내 보건소나 등록한 기관과 의논하여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등 동거가족들이 먼저 고위험시설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마스크착용, 외출 후
어르신 접촉전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 마 음 복 지 센 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지킵시다.
2021.08.09
2021년 8월 9일(월) 0시부터 2021년 08월 22일(일) 24시까지

김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한다고 하니 사적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개인위생은 철저히 청결을 유지하시고,

마스크 착용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3차 치매교육신청(온라인)
2021.05.04
2021년 05월 12일 10시~12시까지 치매교육신청합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한마음복지센타로(054-432-6585) 연락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
2020.10.08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2. 서비스수급자(이용자)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팜플렛을 통한 기관홍보
(3)상담: 전화상담 후 방문
(4)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5)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할인률대로 경감한다.
4. 월 이용료부담액은 첨부화일에 내용과 같다.( 첨부파일참조0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6. 신원이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가)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장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라)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미치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한다.
수급자서비스
2020.06.26
날씨가 너무 무더운 계절이 왔습니다.
수급자 주변환경과 수급자 건강을 위해 서비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곧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 후
보호자와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이용정원, 이용계약, 모집방법, 본인부담금
2019.09.06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2. 서비스수급자(이용자)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팜플렛을 통한 기관홍보
(3)상담: 전화상담 후 방문
(4)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5)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할인률대로 경감한다.
4. 월 이용료부담액은 첨부화일에 내용과 같다.( 첨부파일참조0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6. 신원이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가)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장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라)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미치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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