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김천의료기

054-434-4363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09:00 ~ 18:30 , 매주 일요일 휴무

지역

경북 김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천버스터미널 도보로 5분 거리

🅿️ 주차

매장 앞 주정차 가능

공지사항 2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2021.06.01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2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이용하여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 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년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의거 지급 받는 사용 가능 또는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구분하여 구매하며, 금액은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에 의거 결산 후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구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신원 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 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와 관련된 복지용구는 대여와 판매로 구분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수급자가 구매 또는 대여한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가 기관의 시설장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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