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입니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장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신원인수인에게 시설은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 생활에 따른 입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