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담재가복지센터 노인학대예방교육 (상반기)
1. 노인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ex)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거나 폭력으로 통제, 적법한 절치 없이 신체 일부 또는 전신
억제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ex)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행동, 어린아이 다루듯 반말사용, 욕 화 등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ex) 성적 수치감 및 혐오감을 주는 언행, 타인이 보는 곳에서 기저귀 교체 목욕 시킨 일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ex)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 노인에게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
ex)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적,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먹다 남은 음식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이는 일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해우이
ex)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 적,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 적
2.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및 절차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389 또는 129로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 신고자의 비밀보장도 지켜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고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