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온맘의료기

054-636-8804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번/ 8번 : 하망 우체국 앞 하차 후 길 건너 동산정형외과 옆 위치

🅿️ 주차

점포앞 노상 유료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22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욕창예방매트리스
차. 자세변환용구
파. 요실금팬티

<제2항에 따른 대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년 160
만원으로 한다.
1. 년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
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2. 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이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구입 및 대여 할 수 있다.
3. 대여제품 중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가운데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
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4. 수급자는 다음 각 항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할 수 있다.
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허용된 수량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라. 구입제품은 년한도액 적용기간중 품목당 사용햇수와 수량은
성인용보행기(5년)2개, 이동변기 (5년)1개, 목욕의자(5년)1개,지팡이(2년)1개,욕창예방방
석 (3년)1개,욕창예방매트리스(3년)1개, 안전손잡이는(1년) 10개, 미끄럼방지양말(1년)
6켤레,미끄럼방지매트(1년)5개·미끄럼방지액(1년) 5개, 간이변기(1년) 2개, 자세변환용구(1
년) 5개, 요실금팬티 (1년)4개,실내경사로(1년)6개를 구입할수있다
5.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 ·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7.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
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8.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2.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간략히>
1.복지용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개인별장기이용
계획서 서류를 먼저 제출 합니다.
2.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하여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을 확인 합니다.
3.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에 대한 비용부담금과 내구연한 수량을 확인 합니다.
4.비용부담은 수급자 급여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가. 일반수급자-15%
나. 의료급여 차상위수급자-급여비 기준 9% 또는 6%
다. 의료급여 생활보호수급자-부담금 없음.
5.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 시 복지용구계약서 및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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