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종류
1.대여제품:전동/수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수동휠체어 등
2.판매 제품: 욕창예방방석,지팡이,미끄럼방지용품,성인용보행기,안전손잡이 등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하며,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제공한다.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수 있다.
2.제 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된다.
3.계약자와 사업체는 계약의 목적에 의거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한다.
4.사업체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는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면,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5.제 4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센터에 통보해야한다.
6.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 또는 입원 등 중요한 신변 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수 없을경우 상호 합의처리한다.
7.이용자는 사망.입원.입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시 사업체에 연락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본 서비스는 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이하'고시'라 한다)한 급여품목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제 1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ㄱ)구입방식:이용자가"구입품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ㄴ)대여방식:이용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대해 본인부담글을 부담한다.
3.제 2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ㄱ)구입품목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경사로.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매트,양말).간이변기.지팡이.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욕창예방매트리스,요실금팬티.
(ㄴ)대여품목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욕조.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경사로
4.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여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ㄱ)일반이용자: 급여액의 15%
(ㄴ)감경이용자: 급여액의 6%또는 9%
(ㄷ)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0%
5.부담비율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대여품목에 한하여 이용자의 형편에 맞춰 월납,선납,후납이 가능하고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비용을 1회에 전액납부할수 있다.
6.대여제품의 본인부담금 선납의 경우 해지의 조건 발생 시 잉여분은 한불한다.
7.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체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이중이용 대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복지용구제공방법
1.대여제품
수급자에 따라서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다만,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 지자체에 신고후 승인을 받은 뒤에 제품을 제고해야한다.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또는 6개월 단위로 수급자의 사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한다(선납,월납,후납,중 선택)
2.판매 제품
수급자에 따라서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 지자체에 신고 후 승인을 받은 뒤에 제품을 제공해야한다.
계약의 이행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회수/구분청구 등을 하여야 하면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레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3.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수 있다.
4.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