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기쁨재가복지센터

054-636-1997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주시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1, 2, 3, 5, 8, 8-1 제일교회 하차 - 도보 26m 또는 영광중학교 건너 하차 - 도보 196m 전화번호:054-636-1997 팩스:054-637-1997

🅿️ 주차

도로 갓길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하절기 안전관리
2022.08.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3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힌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계약자 의무
*계약자 당사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급여제공 중 알게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드으이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자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기관에게 통보한다.
2.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그밪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기관은 수급자각 장기요양 서비스 이요료가 특별한 사유 없이 미납되는 경우 직접방문, 우편, 유선 등으로 독촉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중단됨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한다.
-이용료 납부
1.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24년 장기요양등급별 수가와 같다.
2.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일에 정산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월 이용 비급여 및 한도액 및 부담액은 첨부파일 참조


1. 급여대상자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재가급여(방문요양)이용가능 자
2. 구비서류
-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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