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삼백의료기

054-536-4562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까지 08:30~19:00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지역

경북 상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미 낙동 방면에서 오시는 분 => 상주-도남(외답,병성,화달) -> 상주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 보건소방향으로 5분 도보 "삼백의료기" 매장 => 상주-용포(낙동,옥관,용포) -> 상주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 보건소방향으로 5분 도보 "삼백의료기" 매장 문경방면에서 오시는 분 => 점촌-상주(함창) -> 리치마트 정류장 하차 -> 보건소방향으로 5분 도보 "삼백의료기" 매장 김천방면에서 오시는 분 => 상주-영오(공성,옥산,청리) -> 풍물시장 정류장 하차 -> 상주적십자병원방향으로 15분 도보 "삼백의료기"매장

🅿️ 주차

주차시설 없음. 도로변에 주차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정차단속시간: 20분유예 점심시간 주정차단속시간 유예 : 11:30~13:30 유예입니다.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 6%, 9% 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복지용구구입.대여 서비스의 경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복지용구란
2020.01.23
* 복지용구 급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수급자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 방식 :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가능

* 급여품목
→ 구입품목(10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솑바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7종)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 욕창예방매트리스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어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급여비용 부담율
→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6%~9%),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없음)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안내
2019.09.17
1. 복지용구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1~5등급의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았을 경우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요양 중인 대상자중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복지용구 제도.

2.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대상자
-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요양 중인 대상자
- 병, 의원입원중인 경우 침대, 욕조 , 리프트 대여이용 불가.
- 본인부담금 0~15%
(단,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6~9%,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 없음)
이동변기 APT -101 입니다.
2017.09.13
이동변기 APT-101입니다.

규격: H85,88,91*W47*D55cm
중량: 16.2Kg
재질: 천연원목, 합성피혁등

판매가격: 409,000원
본인부담금(15%) : 61,350원
이동변기 BFMB5
2017.09.13
이동변기 BFMB5 판매
규격: H46~70*W54*D51cm
중량:5.9Kg
국내유일 접이식 이동변기, 변기통을 후방에서 탈부착 미끄럼방지 고무캡 및 높이조절,
4단 높이조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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