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센터는 수급자 및 가족의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체결 일반사항】
①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의사표시 불가시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시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한다.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에 계약한다.
② 위계약기간은 쌍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계약자 의무】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사항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및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 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와 협의한 사항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따른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계약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등 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하여야 한다.
2. 비상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이용료 : 수급자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에 따른다.
② 수가는 (별표1) 공단에서 고시되는 내용에 따르며, 수가 변동시 변동된 수가를
적용한다.
③ 기타비용부담액 : 수급자,보호자가 요구하여 타비용 발생시 수급자,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직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3.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급여제공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정당한 요양업무외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및 자부담의 감경요구 등 불법적 행위
를 요구할 경우
【기타 세부사항】
붙임1(수가표 및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