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정든어르신복지센터

054-554-9959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문경시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점촌 터미널에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 흥덕동 북부 정류장 하차 도보 이동 80m 공영주차장 (새재테니스장) 맞은편

🅿️ 주차

신흥로 도로변 주차 및 사무실 앞 공영주차장 사무실 뒤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2025 재가이용 등급별 월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참고하세요
2025.01.06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공통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수급)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2025년도” 월 이용료 및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 감경9% |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2,306,400 | 345,960 | 207,580 | 138,380 |
| 2등급 | 2,083,400 | 312,510 | 187,510 | 125,000 |
| 3등급 | 1,485,700 | 222,860 | 133,710 | 89,140 | 면제
| 4등급 | 1,370,600 | 205,590 | 123,350 | 82,240 |
| 5등급 | 1,177,000 | 176,500 | 105,930 | 70,620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4)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10.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월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방문요양]
+---------------+--------+--------+--------+--------+--------+--------+--------+---------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방문요양 | 16,940 | 24,580 | 33,120 | 42,160 | 49,160 | 55,350 | 61,670 | 68,030
| 본인부담금15% | 2,541 | 3,687 | 4,968 | 6,324 | 7,374 | 8,303 | 9,251 | 10,205
| 본인부담금9% | 1,525 | 2,212 | 2,981 | 3,794 | 4,424 | 4,928 | 5,550 | 6,123
| 본인부담금6% | 1,016 | 1,475 | 1,987 | 2,530 | 2,950 | 3,321 | 3,700 | 4,082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
| 분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차량이용(가정내 목욕) | 차량미이용
+--------------------+---------------------+----------------------+------------
| 방문목욕(60분이상) | 86,480원 | 77,970원 | 48,690원
| 본인부담금(15%) | 12,970원 | 11,696원 | 7,304원
| 본인부담금(9%) | 7,783원 | 7,017원 | 4,382원
| 본인부담금(6%) | 5,189원 | 4,678원 | 2,921원
+--------------------+---------------------+----------------------+-----------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4 재가이용 등급별 월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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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없는 기관을 위한 종사자의 마음자세와 대응
2023.11.16
1. 첫 인상에 주의하고, 항상 행동을 깨끗하게 한다.
2. 이용자 및 가족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배려를 하고, 불만이 있어서 왔다고 하여도 싫은 얼굴은 금물
3. 이용자 및 가족이 오자마자 인사를 하고, 상대가 흥분해도 냉정을 잃지 않는다.
4. 이용자 및 가족에게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다.
5.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6. 담당업무에 관해서는 물론, 관련정보를 항상 수집하는 자세를 갖는다.
7. 이용자의 질문을 예상하고, 답할 준비를 한다.
8. 이용자 및 가족과 말할 때에는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이야기를 경청한다. 그리고 이야기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9. 이야기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낸다.
10. 사과를 할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11. 이용자가 이야기할 때에는 끄떡이거나 맞장구를 친다.
12. 어려운 언어나 전문용어는 가능한 쓰지 말고, 알기 쉬운 설명을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사후에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이용자에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 조건도 설명한다.
14.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기분 좋게 돌아가시도록 정중하게 최선을 다한다.
15. 사후관리까지 확실하게 한다.
코로나 후유증
2022.11.02
코로나19 감염 후 증상이 전혀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긴 후유증 ‘롱코비드’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 코로나19 후유증에는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잔여 증상이나 피로감, 기억력 저하, 우울감, 장염, 탈모 등이 조사됐다. 최근에는 난청, 이명 등 청력 문제도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해야 할까?

◆ 갑작스러운 난청과 이명
인제대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최정환 교수는 “기존 난청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입술을 보지 못하고 소리가 적게 들리기 때문에 대화할 때 더 힘들어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2~3주 내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고, 코로나19 감염자 중 약 6~15%에서 이명이나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명이 발생, 악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쪽 또는 양측 청력이 평소보다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외이도 진찰 및 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돌발성 난청은 증상 발생 후 치료 시작까지 시간이 예후에 매우 중요하므로 스테로이드 투여 치료를 해야 한다.

감염 초기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염 6~7주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20% 이상 된다. 감염 후 이명이나 이충만감이 2~3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외이도, 고막, 중이강 상태를 평가하고 순음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요하면 보청기 착용도 도움이 된다.

◆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어지럼증이나 자세 불안감을 호소하는 비율은 감염자의 12~20%에 이른다. 근육통, 두통, 수면장애, 멍함, 피로, 기억력 저하, 우울 등과 더불어 가장 흔한 코로나 후유증이기도 하다. 자다가 일어날 때,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숙일 때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누워있거나 가만히 있을 땐 어지럼증이 멈춘다면 이석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어지럼증 유발 검사를 받아 어디에 이석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위치에 따라 정확한 방법으로 고개와 몸을 돌려 제거하는 치료를 할 수 있다. 전정기능 저하 증상은 입원했던 환자에서 심하게 나타나며, 염증 등에 의한 전정신경염이나 이석증 발생도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후 6개월 이상 전정기관 증상이 지속되는 비율은 2% 정도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장영수 교수는 “감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어지럼증, 특히 회전성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전정기능검사를 받아 전정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두통이 동반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 만성적인 어지럼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얼굴 마비 및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
어지럼증이 한쪽 얼굴 마비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말이 어눌해지거나 사지의 힘이 떨어지거나 새롭게 나타난 두통, 의식 저하 등과 같이 나타난다면 뇌의 문제로 인한 중추성 어지럼증 가능성이 높다. 뇌혈관질환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이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65세이상 건강보험에서 틀니 지원
2022.07.12
노인 건강의 척도 중 하나가 치아건강이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아쉽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잇몸부터 시작해 치아 건강이 약화된다. 결국엔 치아가 빠진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잇몸으로 음식물을 오물거리면서 먹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육류같은 질긴 음식은 거의 먹기 어렵다. 치아 결손으로 인한 구강기능 약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틀니(의치보철)나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한다. 예전부터 치과는 아프고 치과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그도 그럴것이 충치를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더라도 수십만원이 그냥 들어가기에 틀니나 임플란트 역시 망설여지는게 사실이다. 다행히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틀니에 집중해 만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제작시 건강보험적용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틀니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음식물 섭취를 위한 구강기능 회복을 도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이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한 후, 7년이 지난 노인

2016년 부터 만65세 노인의 틀니 제작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소득 기준 없이 만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70%를 부담한다. 또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틀니를 제작 한 지 7년이 지나 틀니가 낡아 다시 제작해야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갱신기간이 7년 임을 감안해, 틀니 제작을 알아보고 있다면 만65세가 되면 바로 제작하는게 가장 좋다.

지원내용
?부분틀니
?전체틀니

부분틀니 또는 전체틀니 구분 없이 건강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어떤 틀니를 제작할 지 여부는 노인 잇몸과 치아의 상태에 따라 치과전문의 조언으로 결정한다.

노인틀니 부담률
?본인 부담률 30%
?건강보험공단 부담률 70%

기본적으로 틀니 부담률은 본인이 30%, 건강보험공단이 70%를 부담한다. 예를들어, 건강보험적용전 틀니 가격이 100만원 일 때, 노인 본인이 30만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70만원을 부담한다. 또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 기간과 단계에 따라 최대 6번에 걸쳐 나누어 결제한다.


차상의 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만약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본인 부담률이 더 낮아진다.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5%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5%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1인가구 777,925원
?2인가구 1,304,034원
?3인가구 1,677,880원
?4인가구 2,048,432원
?5인가구 2,409,806원
?6인가구 2,762,802원
?7인가구 3,112,237원

틀니 가격
?약 30~50만원

틀니의 제작 가격은 치과마다 차이가 있으나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가힌 어려움이 있다. 경험과 기술적인 노하우가 치과의사마다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본인부담을 기준으로 약 30~5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등 구분에 따라 치과의사에 따라 차이는 있다. 단순히 가격순으로 병원선택은 금물이다. 주변의 평판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신청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제작하려 할 때,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구분에 따라 알아서 진행을 해준다.

노인틀니 제작시 주의사항
?치과병원 변경 불가
?오버덴처 보험적용 불가

치과에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틀니 제작을 시작했다면 다른 치과로 변경을 전혀 할 수 없다. 단순변심은 물론 이사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시술 치과 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과 선정에 앞서 충분히 상황 고려를 한 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이른바 오버데쳐(피개의치)는 아쉽게도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틀니 관리 방법

1.틀니를 치약으로 세척하지 말 것. 치약은 틀니의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에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세척해야 한다.

2.뜨거운 물 소독하지 말 것. 고열로 인해 틀니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3.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 닦을 것.

4.틀니 착용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제한할 것. 장시간 사용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한다.

5.취침시에는 반드시 탈거 할 것

6. 공기 중에 보관하지 말 것. 전용 세정제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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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어르신 건강보험에서 틀니 지원
2022.07.12
노인 건강의 척도 중 하나가 치아건강이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아쉽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잇몸부터 시작해 치아 건강이 약화된다. 결국엔 치아가 빠진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잇몸으로 음식물을 오물거리면서 먹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육류같은 질긴 음식은 거의 먹기 어렵다. 치아 결손으로 인한 구강기능 약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틀니(의치보철)나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한다. 예전부터 치과는 아프고 치과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그도 그럴것이 충치를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더라도 수십만원이 그냥 들어가기에 틀니나 임플란트 역시 망설여지는게 사실이다. 다행히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틀니에 집중해 만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제작시 건강보험적용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틀니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음식물 섭취를 위한 구강기능 회복을 도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이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한 후, 7년이 지난 노인

2016년 부터 만65세 노인의 틀니 제작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소득 기준 없이 만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70%를 부담한다. 또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틀니를 제작 한 지 7년이 지나 틀니가 낡아 다시 제작해야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갱신기간이 7년 임을 감안해, 틀니 제작을 알아보고 있다면 만65세가 되면 바로 제작하는게 가장 좋다.

지원내용
?부분틀니
?전체틀니

부분틀니 또는 전체틀니 구분 없이 건강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어떤 틀니를 제작할 지 여부는 노인 잇몸과 치아의 상태에 따라 치과전문의 조언으로 결정한다.

노인틀니 부담률
?본인 부담률 30%
?건강보험공단 부담률 70%

기본적으로 틀니 부담률은 본인이 30%, 건강보험공단이 70%를 부담한다. 예를들어, 건강보험적용전 틀니 가격이 100만원 일 때, 노인 본인이 30만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70만원을 부담한다. 또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 기간과 단계에 따라 최대 6번에 걸쳐 나누어 결제한다.


차상의 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만약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본인 부담률이 더 낮아진다.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5%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5%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1인가구 777,925원
?2인가구 1,304,034원
?3인가구 1,677,880원
?4인가구 2,048,432원
?5인가구 2,409,806원
?6인가구 2,762,802원
?7인가구 3,112,237원

틀니 가격
?약 30~50만원

틀니의 제작 가격은 치과마다 차이가 있으나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가힌 어려움이 있다. 경험과 기술적인 노하우가 치과의사마다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본인부담을 기준으로 약 30~5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등 구분에 따라 치과의사에 따라 차이는 있다. 단순히 가격순으로 병원선택은 금물이다. 주변의 평판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신청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제작하려 할 때,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구분에 따라 알아서 진행을 해준다.

노인틀니 제작시 주의사항
?치과병원 변경 불가
?오버덴처 보험적용 불가

치과에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틀니 제작을 시작했다면 다른 치과로 변경을 전혀 할 수 없다. 단순변심은 물론 이사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시술 치과 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과 선정에 앞서 충분히 상황 고려를 한 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이른바 오버데쳐(피개의치)는 아쉽게도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틀니 관리 방법

1.틀니를 치약으로 세척하지 말 것. 치약은 틀니의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에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세척해야 한다.

2.뜨거운 물 소독하지 말 것. 고열로 인해 틀니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3.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 닦을 것.

4.틀니 착용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제한할 것. 장시간 사용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한다.

5.취침시에는 반드시 탈거 할 것

6. 공기 중에 보관하지 말 것. 전용 세정제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https://blog.hangyeong.com/1744
8년 연속 3회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선정
2021.09.15
올해도 정기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늘 애써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선생님과 사랑과 배려해 주시는 어르신(수급자, 보호자님)덕분입니다,
늘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정든어르신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안내
2021.01.04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입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0년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1. 월 이용한도 급여비용(2021.01.01.) 단위 : 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020년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2021년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2. 시간당 금액기준(2021.01.01.) 단위 : 원

3. 수급자 등급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1년 급여비용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일반대상(15%)
228,105
202,755
194,310
178,470
153,195
감경대상 (9%)
136,863
121,653
116,586
107,082
91,917
감경대상 (6%)
91,242
81,102
77,724
71,388
61,278



4. 방문목욕 등급별 변경 수가안내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21년 수가
본인부담금
일반대상(15%)
감경대상(9%)
감경대상(6%)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60분 이상)
75,450
11,318
6,791
4,527


5.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율 변경시행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은 21.01.01.일자로 시행되며 본 기관에서도 21년 01월분부터 재가급여인상분이 적용됩니다.
? 급여제공 시간 및 방문 횟수는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이전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항상 정든어르신복지센터에 믿음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 12. 21.
정든어르신복지센터 이 화 연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게시 안내
2020.02.24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최우수기관(A등급)선정
2018.05.06
2회 연속(5년) 전국최우수기관(A등급)선정 되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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