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노인사업 등)
제9조(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서비스인원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노인사업 등 제한 없이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동사무소를 통해 홍보 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3) 매주 지역복지기관의 수리사업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4)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재가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5)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토록 한다.
6) 지역 요양병원의 의료기기 무상 수리를 통해서 홍보하여 모집토록 한다.
제10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내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경계약서로 대체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서비스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할 의무
마) 서비스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 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 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방문목욕
- 방문목욕
6)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7) 방문간호
- 방문간호
8)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2)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안내를 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이동시 차량으로 도움을 주거나 ,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나. 면책범위
1)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3)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복지용구]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 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내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경계약서로 대체한다.)
3.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6.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제품의 구입 또는 대여시 총금액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근거 서류를 비치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한다.
③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④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권리
가.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해 알 권리
② 의무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시 즉 시 통지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아.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10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판매방식
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대여방식
가.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나.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라.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사망의 경우에는 최대 7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