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0명 4.0 · 후기 3

삼성현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388 (압량읍, 2층 ,4층)

053-801-8889
정원·현원 12 / 42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62,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5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삼성현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일요일 휴무, 명절(설날/추석 당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6점
경북 경산시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8점 높습니다 (36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42명
29%

현재 3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2%
6명
요양보호사 1급
35%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2%
1명
시설장
6%
2명
간호조무사
12%
3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9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초건강체크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4회(4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문화생활공간

신체인지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전, 오후 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예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2러3709, 808머5426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신대부적지구 입구 : 간선 609, 803-1 도보 1분 2. 압량한라빌라트, 신대근린공원 앞, 압량한라빌트 건너, 신대근린공원 건너 : 간선 109, 309, 719, 지선 압량1 도보 4분 3. 구.압량초등학교 : 간선 609 803-1 도보 3분

🅿️ 주차

건물 내 주차장(10대),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_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4.08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③ (방문요양급여)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방문요양급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방문요양급여)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급여)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방문목욕급여)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⑧ (방문목욕급여)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⑨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납부안내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납부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6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_재가급여(주간보호)
2026.04.08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0830-1800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504-10-371685-2 대구은행, 삼성현복지센터)로 1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귀중품 관리)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 귀중품, 고액 현금, 귀금속 등 분실 위험이 높은 물품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며, ‘을’은 이를 사전에 안내한다.
②‘갑’이 위 물품을 소지하고 등원한 경우, ‘을’은 보관 의무가 없으며,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분실, 도난 등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다만,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분실, 도난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③“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민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 법령에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안전조치 의무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④귀중품 분실 관련 사실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갑’ 본인 또는 ‘병’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때에 한하여 CCTV설치위치, 보관기간 범위 내에서 확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1.12.0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사비, 간식비 등)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르신 낙상 예방 방법
2021.11.04 ▼
1. 규칙적인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을 강화시키며 균형감각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낙상의 위험을 17%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복용 약물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받고 과음 삼가 하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 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하여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급격한 자세 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 섭취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3. 시력이 나빠지면 자신에 맞는 안경 쓰기


4.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가정에서의 낙상 예방 주의사항]

˚ 화장실의 타일바닥, 방과 거실의 장판/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 제거합니다.

˚ 변기 옆과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 화장실 문 앞 카펫이나 깔개를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 방이나 거실, 주방의 물기나 기름기 등을 바로 닦아 제거합니다.

˚ 부엌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놓습니다.

˚ 바닥 타일과 장판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합니다.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거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문지방을 제거하며, 주택 구매 시 문턱/문지방이 없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 바닥에 전선, 물체, 헝겊, 수건, 이불, 박스, 높이가 낮은 가구 등이 보행 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웁니다.

˚ 어두침침한 곳, 계단, 침실, 욕실, 모서리 등을 어둡지 않게 합니다.

˚ 조명이 어둡거나 나간 전구는 바로 교체하며, LED조명 등의 밝은 종류로 교체합니다.

˚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 계단주위에는 아무런 물체나 장해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웁니다.

˚ 가급적 취침 시 침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침대에서 취침 시 바로 옆에 조명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 침대는 난간이 있는 노인용 침대를 이용하여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도록 합니다.

˚ 무슨 일이 있어도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합니다.

˚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도록 해줍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환절기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관리법
2021.10.13 ▼
1. 얇은 겉옷 챙기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체온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햇볕이 따뜻한 낮에 얇은 옷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춥지 않도록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챙겨주세요.

2. 손과 발 깨끗이 씻기
온도와 습도 차이가 큰 환절기는 피부 트러블이 나기 가장 쉬울 때입니다.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을 피할 수 있게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주세요.
환절기에는 깔끔 떨어야 건강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3. 물 자주 마시기
낮은 습도로 공기마저 건조해지는 가을엔 호흡기 속 기도 점막도 건조해져
바이러스가 쉽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답니다.
환절기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마셔서 점막이 마르지 않게 해 주세요.

4. 꾸준한 운동하기
선선한 날씨가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환절기에는 체력과 면역력이 동시에 저하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는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세요. 가벼운 요가 동작도 OK!

5.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하기
가을철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약 20도! 가습기나 젖은 수건, 빨래를 널어 실내 습도를 높여주면
환절기 단골손님, 비염을 예방하는데 효과 만점이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는 9월21일은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2021.09.16 ▼
올해 '치매 극복의 날'은 묘하게도 추석(9월 21일)과 일치합니다.
추석연휴동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부모님을 잘 살펴보고,
행여 치매증상을 보이는지 체크해봅시다.


1. 부모의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최근 들어 '종종 약속사실을 잊어 버린다'는 말씀하시면 그 사례들을 꼼꼼히 들어보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건망증이라면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만,
치매 환자는 힌트를 주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장애도 치매의 흔한 증상 중의 하나.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는 현상인
'명칭 실어증'의 경험을 호소하면 또한 치매 검사를 권해볼 수 있다.

2. 시공간을 파악하는 데 혼란스러워하면 치매 조짐을 의심할 수 있다.
혼자서 익숙한 곳에서 길을 헤맸다거나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집 안에서 화장실이나 안방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3. 치매가 진행되면 음식 만드는 방법 자체를 잊게 된다.
퇴행성 변화 초기에는 후각과 미각이 떨어지면서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므로,
추석 때 어머니 손맛이 변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TV 볼륨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잠이 많은지도 치매진단의 한 요소이다.

4. 부모의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과거엔 일처리가 매우 치밀하던 사람이 설렁설렁 한다거나 매우 의욕적이던 사람이 매사에
무덤덤해지는 것도 치매 증상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우울증과 불면증도 치매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치매 예방관리 10대 수칙
2021.08.12 ▼
1.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자.

손과 입은 가장 효율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장치로 손놀림을 많이 하고, 음식을 꼭꼭 많이 씹어 먹는 것이 도움된다.

2. 뇌를 쓰자.
활발한 두뇌 활동은 치매 발병과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으로 두뇌를 쓰자.

3. 담배는 뇌 건강의 적이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으로 뇌 건강에도 해롭다. 담배를 피우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1.5배 높다.

4.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한다.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5. 건강한 식습관이 뇌 건강을 지킨다.
짜고 매운 음식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조금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호두, 잣 등 견과류는 뇌 기능에 좋으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6. 몸을 움직이자.
적절한 운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좋다. 적절한 운동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므로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이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자.

7. 사람들과 어울려라.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우울증과 외로움을 피하자.

8. 보건소에 가자.
60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매가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도록 하자.

9.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치매 초기에는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치매 치료와 관리는 꾸준히 하자.
치매 치료의 효과가 금방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치료·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뇌가 망가져 돌이킬 수 없다. 꾸준히 관리하자.

출처: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9차) 산정지침
2021.07.11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등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자료입니다.
2021.06.15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알아보기
2021.05.11 ▼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등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및 대응방법 등
3) 응급상황 및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방법 등
4) 감염예방 및 대응지침 : 감염의 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등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관리 및 치료 등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등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등
8)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대응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 대응방법 등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근골격계 질환 발생요인, 위험요소 4가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법 등
10) 개인정보보호지침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성*우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한*민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388 (압량읍, 2층 ,4층)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388 (압량읍, 2층 ,4층)

전화

053-801-8889

전화

삼성현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삼성현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