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9점 잔여 18명

가족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54-956-5879
C
평가등급 87.9점
🛏️
정원 / 현원 6 / 24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토요일07:30~18:30 , 휴무(추석연휴, 설연휴, 근로자의날, 일요일)

지역

경북 고령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4명
25%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2
조리원
17%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7

나들이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2회(5시간), 장소: 야외

맟춤형 프로그램(매월 변경)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6회(16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한마음장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6회(6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덕경아파트 입구 편의점 뒷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이용시 버스터미널에서 쌍림 방면 606번 버스 탑승후 덕경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하시면 됩니다

🅿️ 주차

가족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입구 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4.04.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4.04.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입니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0.10.2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0.10.21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19.09.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19.09.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입니다.
2019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 항목게시(주간보호센터)
2019.03.29
2019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 항목게시(주간보호센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2018.07.09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현행('18.7월까지)

개선('18년 8월 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감경률 50% 60%
40%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
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부칙 제3조)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3.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1부. 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
2017.08.2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고시)
·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세부 기준 보완 및 변경
- (세부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무시간 산정방법 마련
· 공휴일 등으로 매주 4회 이상 또는 2~3회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산정 기준 보완

○ 시행일 : '17.1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 (안 제11조의4 제1항)

나. (장기근속 산정기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

다. (금액)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4~7만원 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7.19. ~ 2017.7.31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없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입력 철저 안내
2017.07.20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경우 관련 규정(급여비용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5항)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방문급여(120분 이상 180분 이하) 중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스마트 장기요양 앱에서 인지자극활동에 대한 서비스시간 입력시 60분 미만을 입력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나, 시간을 전혀 입력하지 않는 경우(인지자극활동이 아닌 다른 항목에만 입력)에는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급여사후 자료로 발췌되어 가산받은 급여비용의 환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요원이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의 인지자극활동 시간 미입력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도록 8월중에 앱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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