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D등급 83.8점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282 (선남면)

054-933-0522
D
평가등급 83.8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성주군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성주 버스터미널에서 250번 0번 타고 15분 소요 (선남 도흥리)

🅿️ 주차

승용차 5대

공지사항 10

운영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30
(이용계약의 목적)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하면서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이용 계약)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2.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해 계약한다.
3.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 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7.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8.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기관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 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 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지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의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의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예외로 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경 감 대 상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년 1월 1일)>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인지지원등급-643,70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바.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했을 경우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인 경우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4.03.05
▣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2024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4년 01월 0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상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 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4. 01. 01.일로 시행됨에 따라 2024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됩니다. (1일 기준)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3.03.20
▣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3년 01월 0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상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 2023년 월 이용료 한도액-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3. 01. 01.일로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됩니다. (1일 기준)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2022년 2월 직원교육 및 회의 내용
2022.02.23
2022년 02월 직원회의과 교육입니다
직원회의와 교육으로는 욕창예방과 낙상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1. 수시점검결과 안내
1) 어르신댁에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환기를 시켜주시고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2) 겨울철에는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어르신의 피부청결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a. 욕창예방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b.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관리,
c. 욕창발호부위에 맞는 체위변경

3) 낙상을 피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시도록 수시로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물기는 없는지,
항상 살펴주시고 미끄럼방지용품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4) 방문 시마다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2. 3월2일부터 노인인권교육을 수강가능 합니다
사이트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입니다
22년에도 교육 수강 후 이메일(amrita04@nate.com)로 수료증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항상 새로운 자료로 서비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충은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항상 귀기울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백세선생님들 모두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직원회의와 직원교육
2022.01.26
2022년 01월 첫 직원회의과 교육입니다
간단한 직원회의와 첫 교육으로는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1. 수시점검결과 안내
1) 어르신댁에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2) 서비스시간 중에는 어르신의 댁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3) 방문 시마다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2.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국세청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하여 pdf 파일로 다운을 받으신 뒤
amrita04@nate.com 으로 메일주세요 카톡으로 파일을 주셔도 됩니다
21년 12월 01일까지 입사하신 선생님들은 모두 해당사항이 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01월 30일까지 제출해주세요

3. 회의내용을 카톡으로 올려드리면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4. 매년 하는 교육이지만 항상 새로운 자료로 서비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
을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충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카톡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서비스를 강구하는 백세
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백세선생님들 모두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2년 장기요양이용 수가 안내
2022.01.07
<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 >

□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더불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별도 안건).

□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2.01.03
1. 수시점검결과 안내
1) 어르신댁에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2) 서비스시간 중에는 어르신의 댁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3) 방문 시마다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2. 장기요양 소속자는 3개월 이후부터 3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되신 선생님은 3차 부스터샷을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2021년도에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과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빠짐 없이 모두 잘 진행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검진과 더불어 교육도 빠짐없이 진행해주세요


4.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백세선생님들과 보낼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을 함께 한 우리 백세선생님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22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백세 파이팅입니다~
2021년 우수종사자상 및 포상 내용
2022.01.03
2021년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백세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무사히 2021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수종사자를 수여하신 고영순선생님, 김도리선생님, 김정숙선생님, 김정화선생님, 노민주선생님, 변옥임선생님, 백향란선생님, 이점숙선생님, 황순득선생님, 황재열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그전송 100프로 및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100프로에 대한 포상은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옥순선생님, 김윤옥선생님, 김은옥선생님, 김정숙선생님, 김진숙선생님, 노민주선생님, 박경임선생님, 박영선선생님, 백연숙선생님, 신경희선생님, 이점숙선생님, 이향숙선생님, 임명자선생님, 지영미선생님!! 고맙습니다

우수종사자상과 4분기 포상 이외에는 모든 백세선생님께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도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를 비롯한 모든 우리 백세선생님 모두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백세 화이팅입니다!! 건강하세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 오시는 길
2020.05.24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282

전화번호 : 054-933-0522

팩스번호 : 054-933-75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4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 이용 계약서)

방문요양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 받고 이용계약을 하되, 계약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를 사용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입소 승인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제 3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서비스 월 이용료의 계산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0. 01. 01시행):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 566,600원)

②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 비율 :

일반 대상자 : 15%
경감 대상자 :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임.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4,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6.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게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7조 1.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해지의 신청은 상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해지일은 신청월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6조 2항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은 본 규정 제 14조에 따르고 그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제공되는 급여제공 일정표에서 이용료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할 시는 전화로 신청한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는 변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은 위 신청에 따라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1. 기관이 직원(요양보호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2.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제 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1.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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