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의 목적)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하면서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이용 계약)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2.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해 계약한다.
3.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 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7.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8.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기관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 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 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지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의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의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예외로 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경 감 대 상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년 1월 1일)>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인지지원등급-643,70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바.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했을 경우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인 경우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