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기관에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본 기관에 통보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수혜 후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범위, 요양보호사변경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서비스기관을 변경하고 본 기관에 7일전 통보해야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 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