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행복한지보노인복지센터

054-652-8100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예천군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버스)-역전 슈퍼 앞 하차 후 맞은편 위치함. ○네비게이션 주소-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52

🅿️ 주차

○근처 황금 주유소 옆 공영 주차장(1시간무료)이나 한천 주차장 ○ 사무실 뒤쪽 편 주택가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월 한도액 및 수가 안내
2025.03.18
2025년 월 한도액 및 수가 안내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8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1. 계약자
2. 계약기간
3. 계약목적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해지
2023년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3.05.30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됨에 따라 경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의무자 집합교육을 실시함

○교육일시: 2023.06.08.(목) 13:30~18:30

○교육장소: 예천문화회관
2023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신청 공고
2023.04.13
○ 온라인교육: 5.2.(화) 09:00 ~ 5.31.(수) 24:00(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 미인증시 학습참여 불가,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최소 교육기간 3일)

○ 시험 실시: 6.2.(금) ~ 6.30.(금), 1회 응시(1시간 소요) …재시험 1회 응시 가능
※ 반드시 교육생이 신청한 시험일정(시간) 및 시험장에서 시험 실시
※ 교육장 약도 및 안내사항은 학습사이트>나의 강의실에서 확인

주의) 핸드폰으로 듣는 분들은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에서 들으시면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핸드폰요금제를 데이터무한요금으로 변경하기

https://nhisdt.el.or.kr
1.사이트 주소
2.온라인학습 클릭
3 성명- 자기이름넣기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넣기
2023년 정기평가일 3월 21일 입니다.
2023.03.21
2023년 정기평가일 3월 21일 입니다.
2023 치매교육 1차 안내
2023.03.08
1.치매교육-온라인교육기간 // 3.27(월) ~ 4.25(화)

2.치매시험-온라인시험// 4.3 (월)9시~4.21(금) 24시

3.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으로 듣기

주의) 핸드폰으로 듣는 분들은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에서 들으시면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핸드폰요금제를 데이터무한요금으로 변경하기

https://nhisdt.el.or.kr
1.사이트 주소
2.온라인학습 클릭
3 성명- 자기이름넣기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넣기
노인인권교육안내 (2023.03.15)
2023.03.08
1.교육일시-2023.03.15.(수) 13:30~17:30
2.교육장소-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2층 프로그램실

3.10일까지 신청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3.03.08
2023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8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기관에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본 기관에 통보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수혜 후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범위, 요양보호사변경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서비스기관을 변경하고 본 기관에 7일전 통보해야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 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교육실시함
2021.09.01
8월 21일 경도요양학원에서 27명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실시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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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65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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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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