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 주의사항 및 자격요건 -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하시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 1년에 160만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7.5%), 기초수급자(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의 1~3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5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실 수 없는 노인분들이나,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절차사항의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쪽지나 댓글을 달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용구의 대여 및 판매에 제한되는 사항 1. 시설급여를 이용중인 경우 입원이나 입소 중이신 경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됩니다. 2.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이용이 불가합니다.휠체어는 가능합니다. 3. 등급갱신이 종료된 경우 4. 내구연한이 초과하지 않은경우 내구연한이란 구입한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복지용구마다 각각의 내구연한이 주어져 있습니다.(예:보행차 5년, 지팡이 2년)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 파손이나 손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받아 다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6.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변경이 생겼을때에는 즉시 복지용구 사업소에 통지를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