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계약순서)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급여 서비스를 확인하여 제공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