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장기요양인정 대상자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한 수급자의 상태파악 후 서비스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서비스를 시작한다.
3.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 ??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노인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지정된 본인부담금으로 정한다.
2) 월 이용료는 수급자 및 보호자께서 요청한 서비스 이용 금액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시 본인부담금액을 안내한다. 단 장기요양급여이용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3) 본인부담금 외 일상생활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방문요양 ?? 방문목욕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방문요양 ?? 방문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 기관의 직원 및 급여제공 직원에게 위해를가할 경우
7) 장기요양 기관의 직원 및 급여제공 직원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6) 기타 수급자 및 보호자의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자 모집
2023.04.17▼
1. 노인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이용원을 모집합니다.
2. 대상자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자
- 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여하다고 인정한 자
3. 이용 서비스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방문목욕 : 가정목욕지원, 대중탕이용 목욕지원
4. 비용
- 일반대상자 : 이용금액의 15%
- 경감대상자 : 이용금액의 9%, 6%
- 의료급여 및 기초수급자 등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2.11.24▼
11월의 직원회의는
1. 시설장 교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1) 장기근속금의 승계
2)퇴직금 지급 등의 대하여
2. 이번달 11월말로 요양보호사들의 의무교육(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
전원 학습 종료 되었음.
11월의 직원교육은 '개인 정보 보호 지침'교육 실시함.
(교육자료는 별도 첨부하고 있음)
10월의 직원회의는
1)10월에는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장애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전원 수료하였음.
2)그동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직원회의 및 교육을 소집하지 못하였으나 10월부터는 개개인 사무실 방문을 독려하고 있음.
3)그동안 회의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무태도에 약간의 해이함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으로 집합교육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어 멀지않은 시일내에 집합교육을 소집할 예정으로 있음.
직원회의: 코로나감염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것같으나 아직 집합교육은 못하고있음. 9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시템의 전산오류로 인하여 힘든한달이 되고있음.
직원교육: 이달의 교육 [낙상예방및관리지침] 에 대하여 복지사 방문시 개개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노인에게 낙상은 일상생활을 위협하게 되는 일이므로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림.
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2.08.30▼
1. 최근에는 센타에서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모든 요양보호사들의 센타 출입을 당분간 금지하고 있음.
2. 요양보호사의 의무교육 (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을 거의 수료하였으므로 그 외 미수료자는
하루빨리 수료하기를 촉구하였음
이 두가지 사항을 알려드림을 교육으로 대체함.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2.08.08▼
최근 새삼 코로나19 의 재유행으로 인하여 모든 요양보호사들의 센타 출입을 당분간 금지하고 있어 센타 출입이 어려워 회의를 못하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의무교육 (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을 11월 전으로 완료하기를 독려하고 있음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2.06.29▼
6월 직원 회의 내용은
1. 오늘 6월 30일은 2년도 넘게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였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신뢰 받는 삶을 사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개나리재가복지센터의 직원들은 서로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센터의 사무실 직원과 요양보호사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잘 지낼 수 있는 길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때 신뢰 받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마산에는 아는 얼굴, 아는 사람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잘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은 모두가 여기에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과 어르신들의 덕분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잘 부탁드리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위생 관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직업리라 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노인이 될지 상상의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이해와 공감 능력을 발휘해 보면서 힘든 현실을 극복해 나가십시다. 가능하면 긍정 마인드로~~
5. 마지막으로 강성임 요양보호사님께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20만원) 모두 축하해 주십시요. 돌보는 어르신 박판선님은 눈도 안 보이고 대소변 가림도 어렵지만 형편상 시설에 입소도 못하고 센터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개나리에서 돌보고 있는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포상을 드려야 하나, 센터의 사정상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열거 할 수는 없으나 감히 말씀드리자면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5월 직원회의 내용은.
첫째, 수급자 상태 변화 기록지는 꼼꼼히 작성하여 매달 30일전에 제출하기
둘째, 일정 변경시에는 꼭 센터로 연락하기
셋째, 일정에 맞게 시작과 종료시간 정확하게 태그 종료하기
넷째, 종사자 의무교육 내용 확인하기
다섯째, 5/14~5/15 전산 오류 지정일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토록 함.
여섯째,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신속 항원 자가 진단 키트 배부함.
일곱째,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대상자 케어시 특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함.
-요양보호사의 철저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대상자 거주 환경 자주 환기하기 등
-요양보호사의 건강 이상시 센터에 바로 연락하기
4월 직원회의 내용은
첫째, 수급자 상태 변화 기록지는 꼼꼼히 작성하여 매달 30일전에 제출하기
둘째, 근무중에는 개나리재가 지정 앞치마 꼭 착용하기
셋째, 일정 변경시에는 꼭 센터로 연락하기
넷째, 돌봄 인력 한시적 지원금 입금 내역 꼭 확인하여 센터에 연락하기
다섯재, 종사자 직무 교육 대상자 확인하기
여섯째,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신속 항원 자가 진단 키트 배부함.
-개별 포장하여 대상자에게 배부
-요양보호사에게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실시하도록 교육함
일곱째,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대상자 케어시 특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함.
-요양보호사의 철저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대상자 거주 환경 자주 환기하기 등
직원 교육 내용은 노인 인권 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한다.
-교육 자료는 별도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