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한사랑노인복지센터

055-256-7855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이버 검색 창원시 성산구 내동456-12 공단쇼핑3층305호 한사랑 노인복지센터

🅿️ 주차

공단쇼핑 주차장1층

공지사항 3

급여계획과 변경
2022.11.24
급여계획시 수급자 불편 하거나 요양사 케어중 불만족시 항시 연락주시며 상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항시 수급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급자 케어시 개인위생 식사제공 청소 말벗 샤워 장보기 병원동행 등 수행후 스트레칭 발목 손뻑치기 수급자에 맟는 다양한 일상적 도움 드리기 최선 다할수 있도록 요양사 교육과 내 부모 처럼 케어할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17
제20조[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1조[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이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며 이용기간,비용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1.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이용한도(보험료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본인부담금)
보험공단 85%, 개인부담금 15&
의료급여 수급자,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제23조[계약기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계약서에 명시된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재계약할수있다.

제24조{계약자,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서비스 제공자 의무
1)수급자(이하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업무
(단 , 병원입원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않는다.)
2)"을"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에 대한 계약해지 및 요양기관을 변경할수 있는 권리
(3)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4)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건의사항 등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방문목욕 서비스 전 서비스외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판단할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5)관계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
(6)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3.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1)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수 있다.
(2)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4.이용절차
1)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 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방문요양서비스는 제공중 개인 병원 등의 업무로 병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5.구비서류
이용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1부
2)표준장기 요양이용 계약서1부
3)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1부

제25조[이용료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 안내
2017.03.17
2017.3.1 부터 시행되는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 방문요양 제공계획 등 수급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02017.3.1 부터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3시간을 조정된.

*첨부 :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 안내문 1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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