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07조 (이용인원 및 정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장기요양등급을 득한 수급자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인 자 혹은 65세미만인 자 중 노인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이용정원
-방문요양 : 제한없음
제08조 (이용자 모집 방법) 이용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내 이용자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이용자를 파악한다.
③센터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관련 기관에 비치한다.
④센터 블로그를 통하여 홍보하고 유선 및 방문상담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 5 장 이용계약
제09조 (계약목적) 수급자(보호자)와 센터 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를 할 수 있다.
제12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수급자소유의 물품 및 재산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13조 (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종별에 따른 등급별 한도액과 급여제공일수 및 시간으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0.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구분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 16,940
60분이상 : 24.580
90분이상 : 33.120
120분이상 :42.169
150분이상 :49.160
180분이상 :55.350
210분이상 :61.670
240분이상 :68.03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 86.48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 77.970
목욕차량 미이용시 : 48.690
②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경감수급자(6%)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경감수급자(9%)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수급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기존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장기요양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센터는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관련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용횟수 및 시간을 변경 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제도의 변동(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 등) 및 등급변경으로 인한 이용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일전에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수급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6조 (서비스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기도움, 몸씻기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②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차량)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제17조 (서비스 유의사항)
①방문요양
㉠공통사항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전급여종료시간과 2시간 간격이상을 주었을 경우 일 3회(1회당 급여제공시간은 210분미만) 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등급
- 1일 1회 최대 24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3~5등급
- 1일 1회 최대 18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 가산기준
-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 근로자의 날 또는 유급휴일의 경우는 50%를 가산한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제공기준
- 수급자와 가족(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미만 월 20회로 인정된다.
단,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이면서 65세 이상일 경우 1일 120분미만 월 30~31회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월 160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단, 방문목욕 차량이라함은 욕조, 급탕탱크, 펌프, 호스릴 등의 구성품을 설치한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자가인증을 받은 차량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이다.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비용의 부담)
①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내역을 통보하여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
③수급자 및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시 센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