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하며, 우리센터에서는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대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1-5등급)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신청과 승인)
방문요양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이하 갑이라 함) 및 수급자의 대리인(이하 병이라 함)은 센터(이하 을이라 함)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개별 이용계약서 체결을 통해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구비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확인서 사본 1부.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기간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래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신체활동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도움, 머리감기기,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 등
3.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4.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으로 하며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별표1과 같습니다.
제6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하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갑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공계획 시간 및 일수를 총 급여비용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되 사정에 의해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 및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③ ‘갑’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1-2등급은 일일 최대 4시간, 3-5등급은 일일 최대 3시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하거나 1-2등급의 경우 일일 8시간 방문요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월8회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1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7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8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9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이며 건보공단의 경감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40% 및 60% 경감대상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시된대로 경감처리한다.
3. 서비스 시간이 증감되거나 본인부담금의 경감, 면제 등이 발생하여 이용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 또는 병이 즉각 동 내용을 을에게 통보하여 본인부담금 산정에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 또는 병에게 비용에 관한 동의서를 재 징구하며, 을도 수시로 공단의 전산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전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익월1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4.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송금으로 10일 이전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1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2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5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표1
. 방문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 예시
1.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2. 특별한 조리(명절요리, 제사상 차리기)
3. 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마루에 왁스 칠하기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
5. 수급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하는 행위
6. 개 산책 등 애완동물 관리 돕기
7. 농사일, 김장담그기, 방문자 접대
7. 급여제공 시간 내 귀가 할 수 없는 시외지역 병원동행 요청 등
별표2 방문요양 급여비용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026년 수가
30분 17,450
60분 25,320
90분 34,120
120분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210분 63,530
240분 70,080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 등급별 월 총한도액에서 방문당 수가로 나누면
4등급 : 1,409,700원 월 최대 이용일수가 계산됩니다.
5등급 : 1,208,900원
-사용예시-
. 4등급 어르신일 경우
- 일일 180분 방문이용 시 본인부담금(일반 15% 부담 시) 9%부담 시 6%부담 시
. 월20회 사용 시 : 57,020 * 20회 * 0.15 = 171,060원 102,630 68,420
. 월22회 사용 시 : 57,020 * 22회 * 0.15 = 188,160원 112,890 75,260
. 월24회 사용 시 : 57,020 * 24회 * 0.15 = 205,270원 123,160 82,100
. 방문목욕(1회당, 본인부담금 15% 부담 시)
. 차량이용(차량 내) : 13,340원
. 차량이용(가정 내) : 12,030원
. 차량 미 이용 : 7,300원
. 방문목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1회, 월4회까지 가능합니다.
* 우리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부담금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를 알선, 유인할 목적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를 하지 않으며 그러한 센터가 있으면 공단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 시 허위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을 경우 추후 공단에서 급여에 따른 비용이 환수됨으로 절대로 부정하게 등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센터는 그러한 행위에는 일체 협조할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 등으로 부터 성희롱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계약해지 처리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성희롱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