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 서비스를
시장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
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계약내용 변경사항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
한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하도록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2. 서비스의 이용조건,절차,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상태를 유지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은 급여제공계약시 수급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