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9점 잔여 18명

무안노인복지센터

055-351-1195
D
평가등급 75.9점
🛏️
정원 / 현원 3 / 21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00 ~ 18:00, 설·추석 당일 외 공휴일 운영

지역

경남 밀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1명
14%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27%
3
요양보호사 1급
27%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0

물리치료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속놀이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박수체조 및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무안노인복지센터

세상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외산책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센터외부

언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밀양에서 무안방향 1080번 도로 정곡 하차 농어촌버스 서가정5, 농어촌4, 농어촌2

🅿️ 주차

시설주변 주차장 30대 수용가능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3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19년 10월 프로그램 계획표
2019.10.03
이제 2019년도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초부터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르신들 송영이 만만치 않은 날이 계속되어 이동 및 모실 때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환절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달입니다.
독감예방접종, 화재대피훈련을 비롯하여 센터 내부의 온도와 습도 조절 등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께서 관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프로그램 계획표
2019.09.04
이제 더운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가고, 밤도 길어지는 시기가 와서
어르신들께서 좀 더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체조와 레크레이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추석 연휴기간이 있어서 오실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을 고려하여
간단한 프로그램도 예정해 두었습니다.
2019년 8월 프로그램계획표
2019.08.08
무안노인복지센터에서는 8월 혹서기를 맞이하여 신체적으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지침에 따라 가급적 외부활동을 삼가고, 센터 내부의 온도와 습도 관리에 유의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지치시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하겠습니다.
또한 송영 시에도 차량의 실내온도를 잘 조절하여 이동간에도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 2019년 공단 정기평가를 받는 관계로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동절기 복지시설 안전점검
2014.11.28
동절기를 맞아 폭설,혹학과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난방관리 및 화재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는 [ 2014년 동절기 대비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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