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2019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안내」 및 「20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재가센터 및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기관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무 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나 업무 상의 부주의, 제 3자에게 물질적/신체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2019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안내」 및 「20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재가센터 및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기관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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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이용자모집방법, 이용계약, 이용료, 서비스내용 및 비용,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운영규정의 개정방법및 절차,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휴일 및 휴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의료서비스 절차, 기관운영회계에 관한 사항, 후원금 관리
자세한 사항은 센터내 비취해 놓음
2023년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023.01.1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2019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안내」 및 「20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재가센터 및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기관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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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2019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안내」 및 「20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재가센터 및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기관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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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안심콜 서비스란?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위한 서비스 입니다.
★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세지로 자동 전송
- 안심콜 등록방법 안내
본인, 대리인(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도 가입이 가능
1.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www.119.go.kr)
2. 119안심콜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해당되는 사항에 가입
3.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4. 수혜자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5. 수혜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