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임대품목: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 또는 인정유효기간으로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
다.
2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을 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미끄럼방지액.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4. 계약시 기본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게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금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으로 한다.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한다.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15% -의료급여,경감대상자:6%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제품에 대한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단, 3개월이내 단순변심으로 인한 대여복지용구는 소독비가 부가될수 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야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격을 산정한다. 또한 ,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장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우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_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에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박도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금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문제,장범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복지용구 사용 및 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7. 계액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대여제품시)
2. 제품사용에 있어서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타인에게 양도 할 경우(ㄷ여제품시)
3. 제품 소독을 실시 할 경우 아무 이유없이 소독실시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대여제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