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
제14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유지 증진,운동 및 일상생활의 보조 등
2.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행동대처변화
6. 응급지원
응급상황 대처
제15조 (방문요양[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의거 산정한다.<2022.01.01. 개정>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원
가-2 60분 이상 22,380원
가-3 90분 이상 30,170원
가-4 120분 이상 38,390원
가-5 150분 이상 44,770원
가-6 180분 이상 50,400원
가-7 210분 이상 56,170원
가-8 240분 이상 61,950원
-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의 급여는 제14조 항 으로 한다.
제16조 (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2022.01.01. 개정>
1. 월 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등 급 재가월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2.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3.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초에 정산하여 대상자(보호자)에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6.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익월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7.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24호서식)를 발급
한다.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구 분
부담금액 ( 매월 서비스 받은 수가총액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경감 대상자
9 %
의료수급자 및 경감 대상자
6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0 %
?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17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④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제18조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배상책임범위 : 배상보험책임 가입서 참고.
2. 면책범위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수급자가 근무 외 시간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금융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⑥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⑦ 질병감염 또는 식중독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⑧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⑨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